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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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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48
원문 지문
c449 0608 52d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연구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대출할 수 없으며 연구센터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규정) 제5장 재림교회 / E.G. 화잇 연구 센터 이용 › 제13조(대출). 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2-04-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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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4. 16. 개정 제13조(대출) · 시행 2012-04-16
    본 연구원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대출할 수 없으며 연구원센터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2. 2006. 02. 28. 개정 제13조(대출) · 시행 2006-03-01
    본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대출할 수 없으며 연구원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 복사를 원하는 자는 자료 복사 대장에 기입하고 신분증을 맡긴 후 도서관 3층에 있는 카드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13조(대출) · 시행 2004-03-01
    본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대출할 수 없으며 연구원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 복사를 원하는 자는 자료 복사 대장에 기입하고 신분증을 맡긴 후 도서관 3층에 있는 카드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