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48
- 원문 지문
c449 0608 52d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연구센터는 북아태지회(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각 기관과 교회 및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엘렌 G. 화잇의 저술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여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목적). 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2-04-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 제4조(업무)본 연구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Ellen G. White 저서, 편지, 원고 관리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04. 16. 개정 제3조(목적) · 시행 2012-04-16본 연구
원은센터는 북아태지회(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각 기관과 교회 및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엘렌 G. 화잇의 저술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여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목적) · 시행 2004-03-01본 연구원은 북아태지회(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각 기관과 교회 및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엘렌 G. 화잇의 저술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여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