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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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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48
원문 지문
c449 0608 52d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연구센터는 북아태지회(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각 기관과 교회 및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엘렌 G. 화잇의 저술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여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목적). 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2-04-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 제4조(업무)본 연구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Ellen G. White 저서, 편지, 원고 관리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4. 16. 개정 제3조(목적) · 시행 2012-04-16
    본 연구원은센터는 북아태지회(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각 기관과 교회 및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엘렌 G. 화잇의 저술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여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3조(목적) · 시행 2004-03-01
    본 연구원은 북아태지회(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각 기관과 교회 및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엘렌 G. 화잇의 저술들을 올바로 전달하고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고유한 기별과 가르침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일에 기여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