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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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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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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6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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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제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재림교회/E.G. 화잇 연구센터 규정」(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 제7조(의결). 소관 재림교회 E.G 화잇 연구센터.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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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4. 03. 01. 제정 제7조(의결) · 시행 2004-03-01
    운영위원회는 제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