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3. 4. 3.) → 2025. 11. 10. 개정 (시행 2025. 11. 10.)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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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28조 중 "공통기기실험실"을 각각 "공통기기실"로 한다.
제3조 중 "브랜드전략실"을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브랜드전략실"을 "브랜드전략본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브랜드전략실"을 "브랜드전략본부"로 하고, "둔다."를 "둔다.〈개정 2025-04-07〉"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공통기기실험실"을 "공통기기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0. 13.) | 2025.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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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실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
| 제4조(총장)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4조(총장)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 제5조(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조(브랜드전략실) 개정 ① 브랜드전략실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4-09-30〉 | 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4-09-30〉 |
| 제8조(교학팀) 대학원에 교학팀과 최고경영자과정을 둔다. 〈개정 2025-10-13〉 | 제8조(교학팀) 대학원에 교학팀과 최고경영자과정을 둔다. 〈개정 2025-10-13〉 |
| 제9조(대학)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9조(대학)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 |
| 제10조(학과(부) )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10조(학과(부) )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11조 | 제11조 |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 교목부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5-01-06〉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리더십센터를 둔다. 〈개정 2023-09-04〉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 교목부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5-01-06〉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리더십센터를 둔다. 〈개정 2023-09-04〉 |
|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09-04〉 ③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 〈신설 2025-01-06〉 |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09-04〉 ③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 〈신설 2025-01-06〉 |
|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
| 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경비, 수송)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기관, 조경, 미화, 교육미디어지원)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 영선, 전기/통신)을 둔다. | 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경비, 수송)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기관, 조경, 미화, 교육미디어지원)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 영선, 전기/통신)을 둔다. |
| 제17조(대외국제처)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제17조(대외국제처)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 제18조(연구산학처)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 제18조(연구산학처)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
| 제19조(재무처)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 | 제19조(재무처)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 |
| 제1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23-02-13〉 〈신설 2022-02-14〉 | 제1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23-02-13〉 〈신설 2022-02-14〉 |
| 제20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20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
| 제21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21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
| 제22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제22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
| 제24조 | 제24조 |
| 제25조(박물관) ①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박물관에 학예팀과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신설 2024-09-30〉 | 제25조(박물관) ①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박물관에 학예팀과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신설 2024-09-30〉 |
| 제26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제26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 제27조(인성교육수련원)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 제27조(인성교육수련원)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
| 제28조(공통기기실험실) 개정 공통기기실험실에 공통기기실험실장을 둔다. | 제28조(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에 공통기기실장을 둔다. 〈개정 2025-11-10〉 |
| 제28조의2(SU-FARM) SU-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그린교육장, 에코팜센터, 대학실습교육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전면개정 2023-02-13〉 | 제28조의2(SU-FARM) SU-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그린교육장, 에코팜센터, 대학실습교육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전면개정 2023-02-13〉 |
| 제28조의3 | 제28조의3 |
| 제28조의4 | 제28조의4 |
| 제28조의5 | 제28조의5 |
| 제29조 | 제29조 |
| 제30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 제30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
| 제31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31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32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2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3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3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4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신학숙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개정 2022-02-14〉 | 제34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신학숙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개정 2022-02-14〉 |
| 제35조(부설연구기관)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융합연구센터, 북아태지외학연구소, 정책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제35조(부설연구기관)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융합연구센터, 북아태지외학연구소, 정책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
| 제37조(SU인권센터)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 제37조(SU인권센터)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
| 제38조(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 SU-PREME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 | 제38조(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 SU-PREME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 |
| 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사회봉사팀, 사회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5-01-06〉 〈전면개정 2022-02-14〉 | 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사회봉사팀, 사회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5-01-06〉 〈전면개정 2022-02-14〉 |
| 제40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 제40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
| 제41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41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42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제42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 제43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제43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 제45조(S/W융합교육원) ① S/W융합교육원에 S/W융합교육원장을 두며, S/W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W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S/W융합교육원에 내에 S/W융합교육센터, 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S/W봉사단을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 제45조(S/W융합교육원) ① S/W융합교육원에 S/W융합교육원장을 두며, S/W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W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S/W융합교육원에 내에 S/W융합교육센터, 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S/W봉사단을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
| 제46조(대학일자리본부) ①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내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46조(대학일자리본부) ①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내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46조의2(내부감사실) ① 내부감사실에 내부감사를 두며, 내부감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내부감사실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09-30〉 ② 내부감사실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내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09-30〉 ③내부감사실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4-09-30〉 | 제46조의2(내부감사실) ① 내부감사실에 내부감사를 두며, 내부감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내부감사실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09-30〉 ② 내부감사실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내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09-30〉 ③내부감사실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4-09-30〉 |
| 제46조의3 | 제46조의3 |
| 제46조의4(RISE사업단) ① RISE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RISE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RISE사업단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46조의4(RISE사업단) ① RISE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RISE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RISE사업단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제47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제47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 제48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2-13〉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48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2-13〉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 제49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9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50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2-13〉 ③ 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⑤ 〈삭제〉 | 제50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2-13〉 ③ 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⑤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