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6. 1. 26. 개정 (시행 2025. 12. 15.)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9.) · 개정 11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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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14. 학술정보원 15.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19.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 23. 24. 브랜드전략본부 25. 내부감사실 26. RISE사업단 27. 국제전략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④ 대외협력팀은 대학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협력팀장을 둔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를 둔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구처)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처에 연구산학팀, 실험동물연구센터, 공통기기실을 둔다.

제19조제2항 중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를 "구매팀을 둔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연금주클리닉"을 "금연금주클리닉센터"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공통기기실"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공통기기실에 공통기기실장을 둔다. 〈개정 2025-11-10〉"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지주회사, 미래캠퍼스사업단"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캠퍼스사업단"을 삭제한다.

제41조 중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제45조제2항 중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를 "AI융합학생창업센터"로 한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국제전략원) 국제전략원에 국제전략원장을 두며 국제전략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전략 업무를 총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6. 1. 26.)2026. 3. 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개정 2026-01-26〉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신설 2025-01-06〉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삭제 2026-03-09〉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개정 2026-01-26〉 23. 〈삭제 2026-03-09〉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 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27. 국제전략원 〈신설 2026-03-09〉
제4조(총장)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제4조(총장)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5조(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개정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제6조(브랜드전략본부)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④ 대외협력팀은 대학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협력팀장을 둔다.〈신설 2026-03-09〉 〈전면개정 2022-02-14〉
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4-09-30〉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4-09-30〉
제8조(교학팀) 대학원에 교학팀과 최고경영자과정을 둔다. 〈개정 2025-10-13〉제8조(교학팀) 대학원에 교학팀과 최고경영자과정을 둔다. 〈개정 2025-10-13〉
제9조(대학)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제9조(대학)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10조(학과(부) )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 등을 통할한다.제10조(학과(부) )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 등을 통할한다.
제11조 제11조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 교목부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5-01-06〉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리더십센터를 둔다. 〈개정 2023-09-04〉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 교목부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5-01-06〉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리더십센터를 둔다. 〈개정 2023-09-04〉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09-04〉 ③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 〈신설 2025-01-06〉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09-04〉 ③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 〈신설 2025-01-06〉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경비, 수송)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기관, 조경, 미화, 교육미디어지원)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 영선, 전기/통신)을 둔다.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경비, 수송)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기관, 조경, 미화, 교육미디어지원)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 영선, 전기/통신)을 둔다.
제17조(대외국제처) 개정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제17조(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제18조(연구산학처) 개정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제18조(연구처) 〈개정 2026-03-09〉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6-03-09〉 ② 연구처에 연구산학팀, 실험동물연구센터, 공통기기실을 둔다.〈개정 2026-03-09〉
제19조(재무처) 개정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제19조(재무처)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
제1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23-02-13〉 〈신설 2022-02-14〉제1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처에 입학팀을 둔다. 〈개정 2023-02-13〉 〈신설 2022-02-14〉
제20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제20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제21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2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제22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개정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센터,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제24조 제24조
제25조(박물관) ①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박물관에 학예팀과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신설 2024-09-30〉제25조(박물관) ①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박물관에 학예팀과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신설 2024-09-30〉
제26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제26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제27조(인성교육수련원)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제27조(인성교육수련원)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제28조(공통기기실) 개정 공통기기실에 공통기기실장을 둔다. 〈개정 2025-11-10〉제28조
제28조의2(SU-FARM) SU-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그린교육장, 에코팜센터, 대학실습교육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전면개정 2023-02-13〉제28조의2(SU-FARM) SU-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그린교육장, 에코팜센터, 대학실습교육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전면개정 2023-02-13〉
제28조의3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5
제29조 제29조
제30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제30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제31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제31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제32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제32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제33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제33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제34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신학숙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개정 2022-02-14〉제34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신학숙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개정 2022-02-14〉
제35조(부설연구기관)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융합연구센터, 북아태지외학연구소, 정책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제35조(부설연구기관)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융합연구센터, 북아태지외학연구소, 정책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미래캠퍼스사업단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제37조(SU인권센터)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제37조(SU인권센터)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제38조(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 SU-PREME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제38조(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 SU-PREME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
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사회봉사팀, 사회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5-01-06〉 〈전면개정 2022-02-14〉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사회봉사팀, 사회혁신팀을 둔다. 〈개정 2025-01-06〉 〈전면개정 2022-02-14〉
제40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제40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제41조(캠퍼스사업단) 개정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제41조
제42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제42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제43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제43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개정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제44조
제45조(AI융합교육원) 개정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제45조(AI융합교육원)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융합학생창업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
제46조(대학일자리본부) ①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내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제46조(대학일자리본부) ①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내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제46조의2(내부감사실) ① 내부감사실에 내부감사를 두며, 내부감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내부감사실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09-30〉 ② 내부감사실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내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09-30〉 ③내부감사실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4-09-30〉제46조의2(내부감사실) ① 내부감사실에 내부감사를 두며, 내부감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내부감사실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09-30〉 ② 내부감사실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내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09-30〉 ③내부감사실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4-09-30〉
제46조의3 제46조의3
제46조의4(RISE사업단) ① RISE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RISE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RISE사업단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46조의4(RISE사업단) ① RISE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RISE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RISE사업단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제46조의5(국제전략원) 국제전략원에 국제전략원장을 두며 국제전략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전략 업무를 총괄한다.
제47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제47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제48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2-13〉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제48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2-13〉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9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49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2-13〉 ③ 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⑤ 〈삭제〉제50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2-13〉 ③ 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