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14. 4. 21. 개정 (시행 2014.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0 · 신설 1 · 삭제 41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4. 4. 21.)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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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개정 본 대학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 본 대학의 직제는 교육관계 법령,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및 본 대학 학칙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처, 부속실, 내부감사 5. 위원회 :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부속기관 : 대학교회, 중앙도서관,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정보전산원, 체육문화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건강증진센터, 대학언론사, 생활교육관, 출판부, 안면도인성교육수련원 7. 부속교육기관 : 국제문화교육원, 사회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주회사 10. 사회봉사단 11. 비전드림센터 12. 예비군대대 13. 학교기업 14. 특성화사업단 | 제3조(기구) 본 대학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본기관 : 총장, 행정협의회를 두고 총장 직속 부서에 교목실과 기획조정실, 인력개발원을 둔다. 2. 학칙 별표에 규정한 학과 3. 행정기관 : 교무처, 학생지원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진흥실, 4. 부속기관 : 중앙도서관, 박물관, 정보전산원, 대학교회, 사회교육원, 국제문화교육원, 예언의신 연구원, 출판부, 유치원, 어린이집, 성폭력상담센터, 서비스센터, 건강증진센터 5. 부설기관 :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
| 〈신 설〉 | 제3조의2(하부조직) 행정기관 또는 부속기관에는 하부조직과 그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장 및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1. 행정기관에는 처(실)장을 보좌하는 과 또는 계를 둘 수 있다. 2. 부속기관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 제4조(총장) 개정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4조(총장) ①총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학교업무를 총괄한다. ②총장의 유고시에는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5조(부총장) 개정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6조(부속실) 개정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속실에 부속팀을 둔다 | 제6조(위원회) ①학사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 제7조(대학원) 개정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부서 신설 및 폐합) 총장은 필요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부서를 신설, 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다. |
| 제8조(교학팀) 개정 각 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다. | 제8조(사무분장) ①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②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
| 제9조(대학) 개정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9조(보직) ①본 대학의 보직 임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3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하며,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처장은 일반직 4급(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3. 2호, 3호, 4호 및 5호의 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②부속기관은 도서관장, 박물관장, 정보전산원장, 사회교육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예언의신 연구원장, 출판부장, 유치원장을 둘 수 있다. |
| 제10조(학과(부) 개정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 | 제10조(임기) 보직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
| 제11조(교양학부) 삭제 교양학부에 교양학부장을 두고, 교양학부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삭 제〉 |
| 제12조(교목처) 삭제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을 둔다. | 〈삭 제〉 |
| 제13조(교무처) 삭제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와 입학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 ③ 교무처에 입학관리본부를 두고, 입학관리본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학관리팀을 둔다. | 〈삭 제〉 |
| 제14조(학생지원처) 삭제 ①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처장을 두며 학생지원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취업지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지원처에 복지지원팀과 취업지원팀을 둔다. | 〈삭 제〉 |
| 제15조(기획처) 삭제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삭 제〉 |
| 제16조(사무처) 삭제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 | 〈삭 제〉 |
| 제17조(대외협력처) 삭제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삭 제〉 |
| 제18조(연구처) 삭제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처에 연구팀을 둔다. | 〈삭 제〉 |
| 제19조(각 부서 사무 분장) 삭제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삭 제〉 |
| 제20조(제위원회) 삭제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삭 제〉 |
| 제21조(대학교회) 삭제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삭 제〉 |
| 제22조(중앙도서관) 삭제 ①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을 두며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과 학술정보운영팀을 둔다. | 〈삭 제〉 |
| 제23조(재림교회/E.G.화잇센터) 삭제 재림교회/E.G.화잇센터에 재림교회/E.G.화잇센터원장을 두며 재림교회/E.G.화잇센터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림교회/E.G.화잇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 제24조(박물관) 삭제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 제25조(정보전산원) 삭제 ① 정보전산원에 정보전산원장을 두며 정보전산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정보전산원업무를 통할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한다. 1. 대학 정보화 계획 수립 2. 학사운영시스템 개발 및 정보처리 3. 대학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주전산시스템 운영 5. 대학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6. 소프트웨어 관리 7.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③ 정보전산원에 개발운영팀, 전산지원팀을 둔다. | 〈삭 제〉 |
| 제26조(체육문화센터) 삭제 ① 체육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체육문화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체육문화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 〈삭 제〉 |
| 제27조(교수학습개발센터) 삭제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둔다. | 〈삭 제〉 |
| 제28조(학생생활상담센터) 삭제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 제29조(장애학생지원센터) 삭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 제30조(양성평등센터) 삭제 양성평등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 제31조(건강증진센터) 삭제 ① 건강증진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건강증진센터에 금연금주클리닉과 보건실을 둔다. | 〈삭 제〉 |
| 제32조(대학언론사) 삭제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삭 제〉 |
| 제33조(생활교육관) 삭제 ① 생활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관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한다. ③ 살렘관 관장이 생활교육관 관장을 대표한다. | 〈삭 제〉 |
| 제34조(출판부) 삭제 출판부에 출판부장을 두며 출판부장은 연구처장이 겸임한다. | 〈삭 제〉 |
| 제35조(국제문화교육원) 삭제 ① 국제문화교육원에 국제문화교육원장을 두며, 국제문화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문화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국제문화교육원에 국제교류팀, 외국어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을 둔다. | 〈삭 제〉 |
| 제36조(사회교육원) 삭제 ① 사회교육원에 사회교육원장을 두며, 사회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회교육원에 교무팀과, 사업개발팀, 보육교사교육원을 둔다. | 〈삭 제〉 |
| 제37조(원격평생교육원) 삭제 ① 원격평생교육원에 원격평생교육원장을 두며, 원격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격평생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격평생교육원에 교학부, 대외홍보부, 입학지원부를 둔다. | 〈삭 제〉 |
| 제38조(유치원) 삭제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삭 제〉 |
| 제39조(어린이집) 삭제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를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삭 제〉 |
| 제40조(부설연구기관) 삭제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되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삭 제〉 |
| 제41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삭제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재무팀, 기술이전팀을 둔다. ③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 〈삭 제〉 |
| 제42조(삼육대학교 지주회사) 삭제 ① 삼육대학교 지주회사(SU Holdings)에 CEO를 두며, 지주회사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지주회사 업무를 통할한다. ② 지주회사에 ‘SU 건강케어’를 둔다. | 〈삭 제〉 |
| 제43조(사회봉사단) 삭제 사회봉사단에 사회봉사단장을 두며, 사회봉사단장은 총장이 겸직하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 〈삭 제〉 |
| 제44조(비전드림센터) 삭제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 〈삭 제〉 |
| 제45조(예비군 대대) 삭제 예비군 대대에는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삭 제〉 |
| 제46조(학교기업) 삭제 ① 각 학교기업에는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삭 제〉 |
| 제47조(특성화사업단) 삭제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둔다. | 〈삭 제〉 |
| 제48조(직종) 삭제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삭 제〉 |
| 제49조(직명) 삭제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삭 제〉 |
| 제50조(임기) 삭제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교양학부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삭 제〉 |
| 제51조(보직) 삭제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특성화사업단장은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