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8. 2. 1. 개정 (시행 2018. 2. 1.) · 개정 32 · 신설 8 · 삭제 7 · 번호 변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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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서식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약학대학, 스미스교양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 5. 위원회 : 행정협의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생활교육관, 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콘서바토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대학일자리본부 11. 입학관리본부 12. 교육혁신단 13. 전인교육원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CK-II 사업단, ACE+ 사업단, 수익사업단
제8조 중 "각 대학원"을 "대학원"으로 하고,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과(부)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스미스교양대학) ① 스미스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교양대학에 교학팀, 기초교양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교직과정을 둔다 ③ 기초교양교육센터에는 의사소통교육팀, 융합교양교육팀을 두며 외국어교육센터에는 글로컬영어교육팀, 제2외국어교육팀을 둔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 학생복지팀을 제외한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구산학처)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를 둔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생활교육관) ① 생활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관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사감을 둔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화잇연구센터) 화잇연구센터에 화잇연구센터장을 두며 화잇연구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화잇연구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출판부) 출판부에 출판부장을 두며 출판부장은 연구산학처장이 겸임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제28조의 제목 "학생생활상담센터"를 "콘서바토리"로 한다.
제28조 중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를 "콘서바토리에 담당자를 둔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인성교육수련원"으로 한다.
제29조 중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를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성평등센터"를 "공통기기실험실"로 한다.
제30조 중 "양성평등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를 "공통기기실험실에 담당자를 둔다."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제37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제38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제39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를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제40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부설연구기관)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되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제41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제42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삼육대학교 지주회사) ① 삼육대학교 지주회사(SU Holdings)에 CEO를 두며, 지주회사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지주회사 업무를 통할한다. ② 지주회사에 ‘SU 건강케어’를 둔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대학일자리본부) ①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일반)를 둔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입학관리본부)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 입학사정관실을 둔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과정인증센터, 이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전인교육원) ① 전인교육원에 전인교육원장을 두며 전인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전인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전인교육원에 비교과통합센터, 인성교육센터, 사회봉사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를 통할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제46조를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제47조를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특성화사업단)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둔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ACE+사업단) ① ACE+사업단에 ACE+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CE+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ACE+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한다. ② ACE+ 사업단에 ACE+ 사업운영팀을 둔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수익사업단)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제48조를 제49조로 한다.
제49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0조를 제51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교양대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특성화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8. 2. 1. |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처, 부속실, 내부감사 5. 위원회 :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부속기관 : 대학교회, 중앙도서관,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정보전산원, 체육문화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건강증진센터, 대학언론사, 생활교육관, 출판부, 안면도인성교육수련원 7. 부속교육기관 : 국제문화교육원, 사회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주회사 10. 사회봉사단 11. 비전드림센터 12. 예비군대대 13. 학교기업 14. 특성화사업단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서식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약학대학, 스미스교양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 5. 위원회 : 행정협의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생활교육관, 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콘서바토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대학일자리본부 11. 입학관리본부 12. 교육혁신단 13. 전인교육원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CK-II 사업단, ACE+ 사업단, 수익사업단 |
| 제4조(총장)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4조(총장)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 제5조(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 제6조(부속실)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속실에 부속팀을 둔다 | 제6조(부속실)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속실에 부속팀을 둔다 |
| 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를 통할한다. |
| 제8조(교학팀) 개정 각 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다. | 제8조(교학팀)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
| 제9조(대학)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 | 제9조(대학)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 |
| 제10조(학과(부) 개정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 | 제10조(학과(부)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 |
| 제11조(교양대학) 개정 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02-29〉 | 제11조(스미스교양대학) ① 스미스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교양대학에 교학팀, 기초교양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교직과정을 둔다 ③ 기초교양교육센터에는 의사소통교육팀, 융합교양교육팀을 두며 외국어교육센터에는 글로컬영어교육팀, 제2외국어교육팀을 둔다. |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을 둔다.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을 둔다. |
| 제13조(교무처) 개정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와 입학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 ③ 교무처에 입학관리본부를 두고, 입학관리본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학관리팀을 둔다. |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 |
| 제14조(학생지원처) 개정 ①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처장을 두며 학생지원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취업지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지원처에 복지지원팀과 취업지원팀을 둔다. |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 학생복지팀을 제외한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 제15조(기획처) 개정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 제16조(사무처) 개정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 | 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 |
| 제17조(대외협력처) 개정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제17조(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 제18조(연구처) 개정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처에 연구팀을 둔다. | 제18조(연구산학처)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
| 제19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19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
| 제20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20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
| 제21조(대학교회) 개정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제21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 제22조(중앙도서관) 개정 ①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을 두며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과 학술정보운영팀을 둔다. | 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를 둔다. |
| 제23조(재림교회/E.G.화잇센터) 삭제 재림교회/E.G.화잇센터에 재림교회/E.G.화잇센터원장을 두며 재림교회/E.G.화잇센터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림교회/E.G.화잇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 제33조(생활교육관) 개정 ① 생활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관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한다. ③ 살렘관 관장이 생활교육관 관장을 대표한다. | 제23조(생활교육관) ① 생활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관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사감을 둔다. |
| 〈신 설〉 | 제24조(화잇연구센터) 화잇연구센터에 화잇연구센터장을 두며 화잇연구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화잇연구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
| 제24조(박물관) 번호 변경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통할한다. | 제25조(박물관)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통할한다. |
| 제25조(정보전산원) 삭제 ① 정보전산원에 정보전산원장을 두며 정보전산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정보전산원업무를 통할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한다. 1. 대학 정보화 계획 수립 2. 학사운영시스템 개발 및 정보처리 3. 대학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주전산시스템 운영 5. 대학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6. 소프트웨어 관리 7.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③ 정보전산원에 개발운영팀, 전산지원팀을 둔다. | 〈삭 제〉 |
| 제26조(체육문화센터) 삭제 ① 체육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체육문화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체육문화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 〈삭 제〉 |
| 제27조(교수학습개발센터) 삭제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둔다. | 〈삭 제〉 |
| 제34조(출판부) 개정 출판부에 출판부장을 두며 출판부장은 연구처장이 겸임한다. | 제26조(출판부) 출판부에 출판부장을 두며 출판부장은 연구산학처장이 겸임한다. |
| 제35조(국제문화교육원) 삭제 ① 국제문화교육원에 국제문화교육원장을 두며, 국제문화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문화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국제문화교육원에 국제교류팀, 외국어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을 둔다. | 〈삭 제〉 |
| 제36조(사회교육원) 삭제 ① 사회교육원에 사회교육원장을 두며, 사회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회교육원에 교무팀과, 사업개발팀, 보육교사교육원을 둔다. | 〈삭 제〉 |
| 제32조(대학언론사) 개정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제27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 제28조(학생생활상담센터) 개정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28조(콘서바토리) 콘서바토리에 담당자를 둔다. |
| 제29조(장애학생지원센터) 개정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29조(인성교육수련원)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
| 제30조(양성평등센터) 개정 양성평등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30조(공통기기실험실) 공통기기실험실에 담당자를 둔다. |
| 제31조(건강증진센터) 개정 ① 건강증진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건강증진센터에 금연금주클리닉과 보건실을 둔다. | 제31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 제37조(원격평생교육원) 개정 ① 원격평생교육원에 원격평생교육원장을 두며, 원격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격평생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격평생교육원에 교학부, 대외홍보부, 입학지원부를 둔다. | 제32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
| 제38조(유치원) 개정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3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9조(어린이집) 개정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를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4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를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40조(부설연구기관) 개정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되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제35조(부설연구기관)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되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 제41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재무팀, 기술이전팀을 둔다. ③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 제42조(삼육대학교 지주회사) 개정 ① 삼육대학교 지주회사(SU Holdings)에 CEO를 두며, 지주회사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지주회사 업무를 통할한다. ② 지주회사에 ‘SU 건강케어’를 둔다. | 제37조(삼육대학교 지주회사) ① 삼육대학교 지주회사(SU Holdings)에 CEO를 두며, 지주회사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지주회사 업무를 통할한다. ② 지주회사에 ‘SU 건강케어’를 둔다. |
| 〈신 설〉 | 제38조(대학일자리본부) ①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일반)를 둔다. |
| 〈신 설〉 | 제39조(입학관리본부)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 입학사정관실을 둔다. |
| 〈신 설〉 | 제40조(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과정인증센터, 이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 〈신 설〉 | 제41조(전인교육원) ① 전인교육원에 전인교육원장을 두며 전인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전인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전인교육원에 비교과통합센터, 인성교육센터, 사회봉사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 〈신 설〉 | 제42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
| 제43조(사회봉사단) 개정 사회봉사단에 사회봉사단장을 두며, 사회봉사단장은 총장이 겸직하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 제43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를 통할한다. |
| 제44조(비전드림센터) 삭제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02-29〉 | 〈삭 제〉 |
| 제45조(예비군 대대) 개정 예비군 대대에는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제44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 제46조(학교기업) 개정 ① 각 학교기업에는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제45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 제47조(특성화사업단) 개정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 농업 사업단을 둔다. | 제46조(특성화사업단)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둔다. |
| 〈신 설〉 | 제47조(ACE+사업단) ① ACE+사업단에 ACE+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CE+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ACE+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한다. ② ACE+ 사업단에 ACE+ 사업운영팀을 둔다. |
| 〈신 설〉 | 제48조(수익사업단)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
| 제48조(직종) 번호 변경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제49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 제49조(직명) 개정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50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 제50조(임기) 개정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교양학부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1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교양대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51조(보직) 개정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특성화사업단장은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제52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특성화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