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4.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디지털러닝센터"를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4. 19.) | 2021.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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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교육혁신단) 개정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디지털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제38조(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1-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