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4. 1.) → 2019. 9. 23. 전부개정 (시행 2019. 9. 1.) · 개정 12 · 신설 7 · 삭제 4 · 번호 변경 19

2019-09-23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4. 19.)2019. 9. 23.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실, 재무실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입학관리본부 11. 교육혁신단 12. 인성교육원 13. 사회봉사단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수익사업단 19. IR센터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서식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실 5. 위원회 : 행정협의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생활교육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대학일자리본부 11. 입학관리본부 12. 교육혁신단 13. 전인교육본부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수익사업단
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팀,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기초학문학부, 창의융복합학문학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를 둔다. ③ 〈삭제〉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기초학문학부, 창의융복합학문학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를 둔다. ③ 〈삭제〉
제12조(교목처) 개정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를 둔다.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을 둔다.
제14조(학생처) 개정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둔다.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제16조(사무처) 개정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구매, 경비, 수송, 주차정산소)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영선, 전기통신, 기관, 조경, 미화)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을 둔다.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구매, 경비, 수송, 주차정산소)을 둔다. 3. 시설관리팀(관재, 영선, 전기통신, 기관, 조경, 미화)을 둔다. 4.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을 둔다.
제19조(재무실) 삭제 ① 재무실에 재무실장을 두며 재무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실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삭 제〉
제20조(각 부서 사무 분장) 번호 변경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제19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제위원회) 번호 변경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제20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2조(대학교회) 번호 변경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제21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번호 변경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
제34조(생활교육원) 개정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제23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사감을 둔다.
〈신 설〉제26조(출판부) 출판부에 출판부장을 두며 출판부장은 연구산학처장이 겸임한다.
제26조(대학언론사) 번호 변경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제27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신 설〉제28조
제27조(인성교육수련원) 번호 변경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제29조(인성교육수련원)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제28조(공통기기실험실) 번호 변경 공통기기실험실에 공통기기실험실장을 둔다.제30조(공통기기실험실) 공통기기실험실에 공통기기실험실장을 둔다.
제29조(국제교육원) 개정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국제하계대학운영센터를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제31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 베트남세종학등을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평생교육원) 번호 변경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제32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제31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번호 변경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제32조의2(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제32조(유치원) 삭제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삭 제〉
제33조(어린이집) 개정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제33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신 설〉제34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신 설〉제37조(대학일자리본부) ①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을 둔다. 각 센터 및 사업단 마다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둔다.
제37조(입학관리본부)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제38조(입학관리본부)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을 둔다.
제38조(교육혁신단) 번호 변경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디지털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제39조(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디지털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제39조(인성교육원) 삭제 ① 인성교육원에 인성교육원장을 두며 인성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인성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인성교육원 내에 콘서비토리를 두며 인성교육원장이 겸직한다.〈삭 제〉
〈신 설〉제40조(전인교육본부) ① 전인교육본부에 전인교육본부장을 두며 전인교육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전인교육본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전인교육본부에 인성교육원, 사회봉사단,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제40조(학술정보원) 번호 변경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제41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제41조(캠퍼스사업단) 번호 변경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제42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
제42조(예비군대대) 번호 변경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제43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제43조(학교기업) 번호 변경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제44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신 설〉제45조
〈신 설〉제46조
제44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개정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③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제47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②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제45조(수익사업단) 번호 변경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제48조(수익사업단)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제46조(사회봉사단) 삭제 사회봉사단에 사회봉사단장을 두며 사회봉사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봉사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삭 제〉
제47조(직종) 번호 변경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제49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제48조(직명) 번호 변경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제50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9조(임기) 번호 변경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제51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보직) 번호 변경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삭제〉제52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