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9. 13.)2021. 4. 19.
제38조(교육혁신단) 개정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1-09-13〉제38조(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디지털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