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13 · 신설 5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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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총장특보(비서실), 내부감사실, 재무실,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국책사업추진기획단, 수익사업단 19.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총장특보(비서실) )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총장특보(비서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총장특보를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둔다."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업무 등을 통할한다."를 "업무, IR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예산팀"을 "예산팀, IR센터,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그린교육장) 그린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을 둔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에코팜센터) 에코팜센터에 담당자를 둔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임송실습교육장) 임송실습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
제34조제2항 중 "에덴관"을 "에덴관, 브니엘관, 신학숙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산학협력팀"을 "산학연구기획팀"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SU인권센터)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인권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을 둔다. 각 실마다 실장을 둔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제목개정: 2022.02.14.]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리더십센터, 콘서바토리, 사회봉사단를 둔다. 각 센터/단마다 센터장, 단장을 각각 둔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전산팀"을 "정보전산팀, 기록물관리팀"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정지원사업단) ① 재정지원사업단에 재정지원사업단장을 두며, 재정지원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정지원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정지원사업단에 내에 국책사업추진기획단 국책사업추진기획팀, 수익사업단 수익사업팀을 둔다. 각 단마다 단장을 둔다.
제45조의 제목 "수익사업단"을 삭제한다.
제45조 중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대학일자리본부) ①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내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9. 13.) | 2022. 2. 14. |
|---|---|
|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실, 재무실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입학관리본부 11. 교육혁신단 12. 인성교육원 13. 사회봉사단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수익사업단 19. IR센터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총장특보(비서실), 내부감사실, 재무실,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국책사업추진기획단, 수익사업단 19. 〈삭제 2022-02-14〉 |
| 제6조(부속실) 개정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속실에 부속팀을 둔다 | 제6조(총장특보(비서실) )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총장특보(비서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총장특보를 임명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14조(학생처) 개정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둔다.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15조(기획처) 개정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 IR센터,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 〈신 설〉 | 제1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 〈신설 2022-02-14〉 |
| 〈신 설〉 | 제28조의2(그린교육장) 그린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
| 〈신 설〉 | 제28조의3(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
| 〈신 설〉 | 제28조의4(에코팜센터) 에코팜센터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
| 〈신 설〉 | 제28조의5(임송실습교육장) 임송실습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
| 제34조(생활교육원) 개정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 제34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신학숙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개정 2022-02-14〉 |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
| 제37조(입학관리본부)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 | 제37조(SU인권센터)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인권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을 둔다. 각 실마다 실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38조(교육혁신단) 개정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1-09-13〉 | 제38조(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 |
| 제39조(인성교육원) 개정 ① 인성교육원에 인성교육원장을 두며 인성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인성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인성교육원 내에 콘서비토리를 두며 인성교육원장이 겸직한다. | 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리더십센터, 콘서바토리, 사회봉사단를 둔다. 각 센터/단마다 센터장, 단장을 각각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40조(학술정보원) 개정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 제40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 제44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개정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③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 제44조(재정지원사업단) ① 재정지원사업단에 재정지원사업단장을 두며, 재정지원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정지원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정지원사업단에 내에 국책사업추진기획단 국책사업추진기획팀, 수익사업단 수익사업팀을 둔다. 각 단마다 단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45조(수익사업단) 개정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 제45조 |
| 제46조(사회봉사단) 개정 사회봉사단에 사회봉사단장을 두며 사회봉사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봉사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46조(대학일자리본부) ①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내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