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개정 13 · 신설 0 · 삭제 5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2. 14.) | 2021.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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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총장특보(비서실), 내부감사실, 재무실,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국책사업추진기획단, 수익사업단 19. 〈삭제 2022-02-14〉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실, 재무실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입학관리본부 11. 교육혁신단 12. 인성교육원 13. 사회봉사단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수익사업단 19. IR센터 |
| 제6조(총장특보(비서실) 개정 )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총장특보(비서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총장특보를 임명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6조(부속실)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속실에 부속팀을 둔다 |
| 제14조(학생처) 개정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02-14〉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둔다.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15조(기획처) 개정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 IR센터,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 제19조의2(입학처) 삭제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 〈신설 2022-02-14〉 | 〈삭 제〉 |
| 제28조의2(그린교육장) 삭제 그린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 〈삭 제〉 |
| 제28조의3(실험동물연구센터) 삭제 실험동물연구센터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 〈삭 제〉 |
| 제28조의4(에코팜센터) 삭제 에코팜센터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 〈삭 제〉 |
| 제28조의5(임송실습교육장) 삭제 임송실습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 〈삭 제〉 |
| 제34조(생활교육원) 개정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 브니엘관, 신학숙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개정 2022-02-14〉 | 제34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
| 제37조(SU인권센터) 개정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인권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을 둔다. 각 실마다 실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37조(입학관리본부)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 |
| 제38조(교육혁신원) 개정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 | 제38조(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1-09-13〉 |
| 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개정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리더십센터, 콘서바토리, 사회봉사단를 둔다. 각 센터/단마다 센터장, 단장을 각각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39조(인성교육원) ① 인성교육원에 인성교육원장을 두며 인성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인성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인성교육원 내에 콘서비토리를 두며 인성교육원장이 겸직한다. |
| 제40조(학술정보원) 개정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제40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
| 제44조(재정지원사업단) 개정 ① 재정지원사업단에 재정지원사업단장을 두며, 재정지원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정지원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정지원사업단에 내에 국책사업추진기획단 국책사업추진기획팀, 수익사업단 수익사업팀을 둔다. 각 단마다 단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44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③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
| 제45조 개정 | 제45조(수익사업단)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
| 제46조(대학일자리본부) 개정 ①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내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46조(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에 사회봉사단장을 두며 사회봉사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봉사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