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1. 1.)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개정 17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2. 13.)2022. 2. 14.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총장특보(비서실), 내부감사실, 재무처,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총장특보(비서실), 내부감사실, 재무실,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국책사업추진기획단, 수익사업단 19. 〈삭제 2022-02-14〉
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지원팀,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직과정를 둔다.〈개정 2023-02-13〉 ③ 〈삭제〉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팀,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기초학문학부, 창의융복합학문학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를 둔다. ③ 〈삭제〉
제16조(사무처) 개정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2-13〉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경비, 수송)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기관, 조경, 미화, 교육미디어지원)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 영선, 전기/통신)을 둔다.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구매, 경비, 수송, 주차정산소)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영선, 전기통신, 기관, 조경, 미화)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을 둔다.
제17조(대외국제처) 개정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학당(센터), 글로벌교류, 글로벌학생지원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제17조(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제19조(재무처) 개정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제19조(재무실) ① 재무실에 재무실장을 두며 재무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실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
제19조의2(입학처) 개정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 〈개정 2023-02-13〉 〈신설 2022-02-14〉제19조의2(입학처) ①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 〈신설 2022-02-14〉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개정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시뮬레이션센터를 둔다. 〈개정 2023-02-13〉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
제28조의2(SU-FARM) 개정 SU-FARM에 센터장을 두고 산하에 그린교육장, 에코팜센터, 대학실습교육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전면개정 2023-02-13〉제28조의2(그린교육장) 그린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제28조의3 개정 제28조의3(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에 실험동물연구센터장을 둔다. 〈신설 2022-02-14〉
제28조의4 개정 제28조의4(에코팜센터) 에코팜센터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제28조의5 개정 제28조의5(임송실습교육장) 임송실습교육장에 담당자를 둔다. 〈신설 2022-02-14〉
제29조 개정 제29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국제하계대학운영센터를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제37조(SU인권센터) 개정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인권상담팀, 양성평등상담팀을 둔다. 각 팀마다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제37조(SU인권센터)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인권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을 둔다. 각 실마다 실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개정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시압단, 수익사업단을 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제44조(재정지원사업단) ① 재정지원사업단에 재정지원사업단장을 두며, 재정지원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정지원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재정지원사업단에 내에 국책사업추진기획단 국책사업추진기획팀, 수익사업단 수익사업팀을 둔다. 각 단마다 단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제45조(S/W융합교육원) 개정 ① S/W융합교육원에 S/W융합교육원장을 두며, S/W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W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S/W융합교육원에 내에 S/W융합교육센터, 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S/W봉사단을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제45조
제48조(직명) 개정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02-13〉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제48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0조(보직) 개정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2-13〉 ③ 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④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⑤ 〈삭제〉제50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