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1. 1.)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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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세계선교센터"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학적, Su-innovation academy"를 "학적"으로 하고, "관장한다."를 "관장한다. .〈개정 2023-09-04〉"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수지원팀,학사지원팀, SU-innovation Academy"를 "교수지원팀,학사지원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 및"을 "기획,평가및"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강증진센터, 시뮬레이션센터를 둔다"를 "건강증진센터를둔다"로 하고, "2023-02-13〉"를 "2023-09-04〉"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2. 13.) | 2023.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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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교목처) 개정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를 둔다.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를 둔다.〈개정 2023-09-04〉 |
| 제13조(교무처) 개정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 Su-innovation academy 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학사지원팀, SU-innovation Academy을 둔다. |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학사지원팀을 둔다.〈개정 2023-09-04〉 |
| 제15조(기획처) 개정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 IR센터,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 IR센터,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개정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시뮬레이션센터를 둔다. 〈개정 2023-02-13〉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