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9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 30일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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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19.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실 25. 내부감사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브랜드전략실) ① 브랜드 전략실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제7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통할하며, 대학원에 최고경영자과정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직과정를"을 "교양과정, 교직과정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SUPREME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대외협력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를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글로벌교류, 글로벌학생지원"을 "국제교육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박물관) ①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박물관에 학예팀과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제37조제2항 중 "인권상담팀, 양성평등상담팀을 둔다. 각 팀마다 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내부감사실) ① 내부감사실에 내부감사를 두며, 내부감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내부감사실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내부감사실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내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내부감사실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9. 4.)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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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총장특보(비서실), 내부감사실, 재무처,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실 25. 내부감사실 |
| 제6조(총장특보(비서실) 개정 ) 총장의 비서 업무를 관장하는 총장특보(비서실)를 두며 필요에 따라 총장특보를 임명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6조(브랜드전략실) ① 브랜드 전략실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7조(대학원) 개정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하며, 대학원에 최고경영자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9-30〉 |
| 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지원팀,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직과정를 둔다.〈개정 2023-02-13〉 ③ 〈삭제〉 | 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지원팀,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개정 2023-02-13〉 ③ 〈삭제〉 |
| 제12조(교목처) 개정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를 둔다.〈개정 2023-09-04〉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를 둔다.〈개정 2023-09-04〉 |
| 제15조(기획처) 개정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 IR센터,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SUPREME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
| 제17조(대외국제처) 개정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학당(센터), 글로벌교류, 글로벌학생지원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제17조(대외국제처)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학당(센터), 국제교육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 제25조(박물관) 개정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25조(박물관) ①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박물관에 학예팀과 기록물관리팀을 둔다 〈신설 2024-09-30〉 |
| 제37조(SU인권센터) 개정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인권상담팀, 양성평등상담팀을 둔다. 각 팀마다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 제37조(SU인권센터) ① SU인권센터에 SU인권센터장을 두며 SU인권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U인권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SU인권센터 내에 팀장을 둔다. 〈개정 2023-02-13〉 〈전면개정 2022-02-14〉 |
| 〈신 설〉 | 제46조의2(내부감사실) ① 내부감사실에 내부감사를 두며, 내부감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내부감사실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09-30〉 ② 내부감사실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내부감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09-30〉 ③내부감사실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