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1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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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19.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실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제7조제2항 중 "통할하며, 대학원에 최고경영자과정을 둘 수 있다"를 "통할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 중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교목처에 교목처장, 교목부처장"으로 하고, "통할한다."를 "통할한다.〈개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②"를 "2025-01-06〉 ②"로 하고, "BFFL센터를 둔다.〈개정"을 "BFFL센터,리더십센터를 둔다. 〈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으로 하고, ". ."를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수지원팀,학사지원팀을 둔다.〈개정 2023-09-04〉"를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09-04〉"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SUPREME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③ 대외국제처"를 "③대외국제처"로 하고, "한국어학당(센터), 국제교육팀을 둔다."를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를 둔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구매팀을 둔다."를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비교과통합센터"를 "비교과통합센터, SU-PREME센터"로 하고, "둔다.〈개정"을 "둔다. 〈개정"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② 글로컬사회혁신원"을 "②글로컬사회혁신원"으로 하고, "리더십센터, 콘서바토리, 사회봉사단를 둔다. 각 센터/단마다 센터장, 단장을 각각 둔다."를 "사회봉사팀, 사회혁신팀, 콘서바토리를 둔다. 〈개정 2025-01-06〉"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능형반도체시압단, 수익사업단을 두며"를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로 하고, "있다."를 "있다.〈개정 2025-01-06〉"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최고경영자과정) ① 최고경영자과정에 책임교수를 두며, 부총장의 통솔 아래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한다. ② 최고경영자과정에 사무국을 두어 대내외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최고경영자과정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RISE사업단) ① RISE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RISE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RISE사업단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9. 30.)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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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실 25. 내부감사실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실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
| 제7조(대학원) 개정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하며, 대학원에 최고경영자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9-30〉 | 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4-09-30〉 |
| 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지원팀,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개정 2023-02-13〉 ③ 〈삭제〉 | 제11조 |
| 제12조(교목처) 개정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를 둔다.〈개정 2023-09-04〉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 교목부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5-01-06〉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선교사훈련센터, BFFL센터,리더십센터를 둔다. 〈개정 2023-09-04〉 |
| 제13조(교무처) 개정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학사지원팀을 둔다.〈개정 2023-09-04〉 |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교무부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 교양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3-09-04〉 ③교양교육원에 기초교양부, 핵심교양부, 융합교양부, 교양과정, 교직과정을 둔다. 〈신설 2025-01-06〉 |
| 제15조(기획처) 개정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SUPREME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평가및 예산에 관한 업무, IR센터 업무, AI대학혁신센터 업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기획처에 기획팀과 예산팀, IR센터, IR센터 평가팀 AI대학혁신센터, SUPREME센터,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02-14〉 ③ IR센터, AI 대학혁신센터에 각각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기획팀장은 센터장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09-30〉 |
| 제17조(대외국제처) 개정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 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학당(센터), 국제교육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제17조(대외국제처)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 제19조(재무처) 개정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 | 제19조(재무처)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 |
| 제38조(교육혁신원) 개정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 | 제38조(교육혁신원)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2-02-14〉 ②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인증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비교과통합센터, SU-PREME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09-13〉 [제목개정: 2022.02.14.] |
| 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개정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리더십센터, 콘서바토리, 사회봉사단를 둔다. 각 센터/단마다 센터장, 단장을 각각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39조(글로컬사회혁신원) ① 글로컬사회혁신원에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을 두며 글로컬사회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사회혁신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글로컬사회혁신원 내에 사회봉사팀, 사회혁신팀, 콘서바토리를 둔다. 〈개정 2025-01-06〉 〈전면개정 2022-02-14〉 |
|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개정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시압단, 수익사업단을 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 〈신 설〉 | 제46조의3(최고경영자과정) ① 최고경영자과정에 책임교수를 두며, 부총장의 통솔 아래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한다. ② 최고경영자과정에 사무국을 두어 대내외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최고경영자과정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46조의4(RISE사업단) ① RISE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RISE사업단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RISE사업단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