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3. 4. 3.) → 2025. 11. 10. 개정 (시행 2025. 11. 10.)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28조 중 "공통기기실험실"을 각각 "공통기기실"로 한다.
제3조 중 "브랜드전략실"을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브랜드전략실"을 "브랜드전략본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브랜드전략실"을 "브랜드전략본부"로 하고, "둔다."를 "둔다.〈개정 2025-04-07〉"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공통기기실험실"을 "공통기기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10. 13.) | 2025. 11. 10. |
|---|---|
|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실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S/W융합교육원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
| 제6조(브랜드전략실) 개정 ① 브랜드전략실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28조(공통기기실험실) 개정 공통기기실험실에 공통기기실험실장을 둔다. | 제28조(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에 공통기기실장을 둔다. 〈개정 2025-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