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6. 1. 26. 개정 (시행 2025. 12. 15.)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9.) · 개정 11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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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14. 학술정보원 15.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19.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 23. 24. 브랜드전략본부 25. 내부감사실 26. RISE사업단 27. 국제전략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④ 대외협력팀은 대학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협력팀장을 둔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를 둔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구처)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처에 연구산학팀, 실험동물연구센터, 공통기기실을 둔다.
제19조제2항 중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를 "구매팀을 둔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연금주클리닉"을 "금연금주클리닉센터"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공통기기실"을 삭제한다.
제28조 중 "공통기기실에 공통기기실장을 둔다. 〈개정 2025-11-10〉"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지주회사, 미래캠퍼스사업단"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캠퍼스사업단"을 삭제한다.
제41조 중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를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제45조제2항 중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를 "AI융합학생창업센터"로 한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국제전략원) 국제전략원에 국제전략원장을 두며 국제전략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전략 업무를 총괄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6. 1. 26.) | 2026.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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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개정 2026-01-26〉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삭제 2026-03-09〉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개정 2026-01-26〉 23. 〈삭제 2026-03-09〉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 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27. 국제전략원 〈신설 2026-03-09〉 |
|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개정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④ 대외협력팀은 대학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협력팀장을 둔다.〈신설 2026-03-09〉 〈전면개정 2022-02-14〉 |
| 제17조(대외국제처) 개정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제17조(국제처) ①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 제18조(연구산학처) 개정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 제18조(연구처) 〈개정 2026-03-09〉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6-03-09〉 ② 연구처에 연구산학팀, 실험동물연구센터, 공통기기실을 둔다.〈개정 2026-03-09〉 |
| 제19조(재무처) 개정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 | 제19조(재무처)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 |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개정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센터,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
| 제28조(공통기기실) 개정 공통기기실에 공통기기실장을 둔다. 〈개정 2025-11-10〉 | 제28조 |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미래캠퍼스사업단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
| 제41조(캠퍼스사업단) 개정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41조 |
|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개정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제44조 |
| 제45조(AI융합교육원) 개정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 | 제45조(AI융합교육원)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융합학생창업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 |
| 〈신 설〉 | 제46조의5(국제전략원) 국제전략원에 국제전략원장을 두며 국제전략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전략 업무를 총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