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9.) → 2026. 1. 26. 개정 (시행 2025. 12. 15.) · 개정 11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6년 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3. 9.) | 2026.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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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삭제 2026-03-09〉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개정 2026-01-26〉 23. 〈삭제 2026-03-09〉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 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27. 국제전략원 〈신설 2026-03-09〉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2-02-14〉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개정 2024-09-30〉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국제처, 연구산학처, 재무처, 입학처 〈개정 2024-09-30〉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 실험동물연구센터, SU-FARM, ITTC국제중독센터 〈개정 2024-09-30〉 7. 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개정 2024-09-30〉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삭제 2022-02-14〉 11. 교육혁신원 12. 글로컬사회혁신원 13. 〈삭제 2022-02-14〉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삭제 2023-02-13〉 19. 〈삭제 2022-02-14〉 20. 대학일자리본부 21. SU인권센터 22. AI융합교육원〈개정 2026-01-26〉 23. 미래전략사업본부 24. 브랜드전략본부〈개정 2025-04-07〉 25. 내부감사실 26.RISE사업단 〈신설 2025-01-06〉 |
|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개정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④ 대외협력팀은 대학의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협력팀장을 둔다.〈신설 2026-03-09〉 〈전면개정 2022-02-14〉 | 제6조(브랜드전략본부) ① 브랜드전략본부에 부속팀과 커뮤니케이션팀을 둔다.〈개정 2025-04-07〉 ② 부속팀은 총장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며, 부속팀장을 둔다. ③ 커뮤니케이션팀은 대학의 브랜드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둔다. 〈전면개정 2022-02-14〉 |
| 제17조(국제처) 개정 ① 국제처에 국제처장을 두며 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화역량강화, 국제적 위상 및 경쟁력 확보 등 국제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제17조(대외국제처)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홍보 업무 및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국제처에 대외협력팀을 둔다. 〈개정 2024-09-30〉 ③대외국제처에 국제교육원을 두며 산하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를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개정 2024-09-30〉 |
| 제18조(연구처) 개정 〈개정 2026-03-09〉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개정 2026-03-09〉 ② 연구처에 연구산학팀, 실험동물연구센터, 공통기기실을 둔다.〈개정 2026-03-09〉 | 제18조(연구산학처)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
| 제19조(재무처) 개정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 | 제19조(재무처) ① 재무처에 재무처장을 두며 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처에 재무팀과 구매팀과 수익사업팀을 둔다〈개정 2025-01-06〉. |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개정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센터,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
| 제28조 개정 | 제28조(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에 공통기기실장을 둔다. 〈개정 2025-11-10〉 |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미래캠퍼스사업단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
| 제41조 개정 | 제41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44조 개정 | 제44조(미래전략사업본부) ①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을 두며,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미래전략사업본부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내에 사업본부, 지능형반도체사업단을두며, 각 단/본부마다 단/본부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1-06〉 1. 사업본부 산하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을 둔다. 2.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을 둔다. 3. 수익사업단 산하 수익사업팀을 둔다. 〈전면개정 2023-02-13〉 |
| 제45조(AI융합교육원) 개정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융합학생창업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 | 제45조(AI융합교육원)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 |
| 제46조의5(국제전략원) 삭제 국제전략원에 국제전략원장을 두며 국제전략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전략 업무를 총괄한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