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14. 4. 21. 개정 (시행 2014.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교양학부"를 "교양대학"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양학부"를 각각 "교양대학"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제47조제2항 중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첨단도시 농업 사업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4. 21.)2016. 2. 29.
제11조(교양학부) 개정 교양학부에 교양학부장을 두고, 교양학부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제11조(교양대학) 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02-29〉
제44조(비전드림센터) 개정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제44조(비전드림센터)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02-29〉
제47조(특성화사업단) 개정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둔다.제47조(특성화사업단)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 농업 사업단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