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4. 21.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4. 4. 21.
제11조(교양대학) 개정 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02-29〉제11조(교양학부) 교양학부에 교양학부장을 두고, 교양학부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4조(비전드림센터) 개정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02-29〉제44조(비전드림센터)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제47조(특성화사업단) 개정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 농업 사업단을 둔다.제47조(특성화사업단)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