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4. 21.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4.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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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교양대학) 개정 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02-29〉 | 제11조(교양학부) 교양학부에 교양학부장을 두고, 교양학부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 제44조(비전드림센터) 개정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02-29〉 | 제44조(비전드림센터)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
| 제47조(특성화사업단) 개정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 농업 사업단을 둔다. | 제47조(특성화사업단)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