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18. 2. 1. 개정 (시행 2018. 2.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32 · 신설 7 · 삭제 8 · 번호 변경 2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8. 2. 1.)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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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서식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약학대학, 스미스교양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 5. 위원회 : 행정협의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생활교육관, 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콘서바토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대학일자리본부 11. 입학관리본부 12. 교육혁신단 13. 전인교육원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CK-II 사업단, ACE+ 사업단, 수익사업단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처, 부속실, 내부감사 5. 위원회 :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부속기관 : 대학교회, 중앙도서관,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정보전산원, 체육문화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건강증진센터, 대학언론사, 생활교육관, 출판부, 안면도인성교육수련원 7. 부속교육기관 : 국제문화교육원, 사회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주회사 10. 사회봉사단 11. 비전드림센터 12. 예비군대대 13. 학교기업 14. 특성화사업단 |
| 제8조(교학팀) 개정 대학원에 교학팀을 둔다. | 제8조(교학팀) 각 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다. |
| 제10조(학과(부) 개정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 | 제10조(학과(부)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 |
| 제11조(스미스교양대학) 개정 ① 스미스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교양대학에 교학팀, 기초교양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교직과정을 둔다 ③ 기초교양교육센터에는 의사소통교육팀, 융합교양교육팀을 두며 외국어교육센터에는 글로컬영어교육팀, 제2외국어교육팀을 둔다. | 제11조(교양대학) 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02-29〉 |
| 제13조(교무처) 개정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 |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와 입학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 ③ 교무처에 입학관리본부를 두고, 입학관리본부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입학관리팀을 둔다. |
| 제14조(학생처) 개정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 학생복지팀을 제외한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14조(학생지원처) ① 학생지원처에 학생지원처장을 두며 학생지원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취업지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지원처에 복지지원팀과 취업지원팀을 둔다. |
| 제15조(기획처) 개정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 제16조(사무처) 개정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 | 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 |
| 제17조(대외협력처) 개정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제17조(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 제18조(연구산학처) 개정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 제18조(연구처) ① 연구처에 연구처장을 두며 연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처에 연구팀을 둔다. |
| 제21조(대학교회) 개정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제21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 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개정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를 둔다. | 제22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을 두며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과 학술정보운영팀을 둔다. |
| 〈신 설〉 | 제23조(재림교회/E.G.화잇센터) 재림교회/E.G.화잇센터에 재림교회/E.G.화잇센터원장을 두며 재림교회/E.G.화잇센터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림교회/E.G.화잇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
| 제25조(박물관) 번호 변경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통할한다. | 제24조(박물관)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통할한다. |
| 〈신 설〉 | 제25조(정보전산원) ① 정보전산원에 정보전산원장을 두며 정보전산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정보전산원업무를 통할한다. ② 정보전산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한다. 1. 대학 정보화 계획 수립 2. 학사운영시스템 개발 및 정보처리 3. 대학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주전산시스템 운영 5. 대학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6. 소프트웨어 관리 7.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③ 정보전산원에 개발운영팀, 전산지원팀을 둔다. |
| 〈신 설〉 | 제26조(체육문화센터) ① 체육문화센터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체육문화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체육문화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
| 〈신 설〉 | 제27조(교수학습개발센터)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둔다. |
| 제28조(콘서바토리) 개정 콘서바토리에 담당자를 둔다. | 제28조(학생생활상담센터)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 제29조(인성교육수련원) 개정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 제29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 제30조(공통기기실험실) 개정 공통기기실험실에 담당자를 둔다. | 제30조(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 제31조(국제교육원) 개정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제31조(건강증진센터) ① 건강증진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건강증진센터에 금연금주클리닉과 보건실을 둔다. |
| 제27조(대학언론사) 개정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제32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 제23조(생활교육관) 개정 ① 생활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관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사감을 둔다. | 제33조(생활교육관) ① 생활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관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한다. ③ 살렘관 관장이 생활교육관 관장을 대표한다. |
| 제24조(화잇연구센터) 삭제 화잇연구센터에 화잇연구센터장을 두며 화잇연구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화잇연구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 〈삭 제〉 |
| 제26조(출판부) 개정 출판부에 출판부장을 두며 출판부장은 연구산학처장이 겸임한다. | 제34조(출판부) 출판부에 출판부장을 두며 출판부장은 연구처장이 겸임한다. |
| 〈신 설〉 | 제35조(국제문화교육원) ① 국제문화교육원에 국제문화교육원장을 두며, 국제문화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문화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국제문화교육원에 국제교류팀, 외국어지원팀, 국제학생지원팀을 둔다. |
| 〈신 설〉 | 제36조(사회교육원) ① 사회교육원에 사회교육원장을 두며, 사회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회교육원에 교무팀과, 사업개발팀, 보육교사교육원을 둔다. |
| 제32조(평생교육원) 개정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 제37조(원격평생교육원) ① 원격평생교육원에 원격평생교육원장을 두며, 원격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원격평생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격평생교육원에 교학부, 대외홍보부, 입학지원부를 둔다. |
| 제33조(유치원) 개정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8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4조(어린이집) 개정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를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9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를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5조(부설연구기관) 개정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되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제40조(부설연구기관)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되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제41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재무팀, 기술이전팀을 둔다. ③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
| 제37조(삼육대학교 지주회사) 개정 ① 삼육대학교 지주회사(SU Holdings)에 CEO를 두며, 지주회사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지주회사 업무를 통할한다. ② 지주회사에 ‘SU 건강케어’를 둔다. | 제42조(삼육대학교 지주회사) ① 삼육대학교 지주회사(SU Holdings)에 CEO를 두며, 지주회사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지주회사 업무를 통할한다. ② 지주회사에 ‘SU 건강케어’를 둔다. |
| 제38조(대학일자리본부) 삭제 ①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일반)를 둔다. | 〈삭 제〉 |
| 제39조(입학관리본부) 삭제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 입학사정관실을 둔다. | 〈삭 제〉 |
| 제40조(교육혁신단) 삭제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과정인증센터, 이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삭 제〉 |
| 제41조(전인교육원) 삭제 ① 전인교육원에 전인교육원장을 두며 전인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전인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전인교육원에 비교과통합센터, 인성교육센터, 사회봉사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삭 제〉 |
| 제42조(학술정보원) 삭제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 〈삭 제〉 |
| 제43조(캠퍼스사업단) 개정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를 통할한다. | 제43조(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에 사회봉사단장을 두며, 사회봉사단장은 총장이 겸직하고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
| 〈신 설〉 | 제44조(비전드림센터) ① 비전드림센터에 비전드림센터장을 두며, 비전드림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비전드림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비전드림센터에 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6-02-29〉 |
| 제44조(예비군대대) 개정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제45조(예비군 대대) 예비군 대대에는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 제45조(학교기업) 개정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제46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는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 제46조(특성화사업단) 개정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둔다. | 제47조(특성화사업단)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 농업 사업단을 둔다. |
| 제47조(ACE+사업단) 삭제 ① ACE+사업단에 ACE+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CE+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ACE+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한다. ② ACE+ 사업단에 ACE+ 사업운영팀을 둔다. | 〈삭 제〉 |
| 제48조(수익사업단) 삭제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 〈삭 제〉 |
| 제49조(직종) 번호 변경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제48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 제50조(직명) 개정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49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 제51조(임기) 개정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교양대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0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교양학부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52조(보직) 개정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특성화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제51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특성화사업단장은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