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18. 2. 1. 개정 (시행 2018. 2. 1.) → 2019. 9. 23. 전부개정 (시행 2019. 9. 1.) · 개정 30 · 신설 6 · 삭제 5 · 번호 변경 2
2019-09-23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전 (2018. 2. 1.) |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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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서식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약학대학, 스미스교양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 5. 위원회 : 행정협의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생활교육관, 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콘서바토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대학일자리본부 11. 입학관리본부 12. 교육혁신단 13. 전인교육원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CK-II 사업단, ACE+ 사업단, 수익사업단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서식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실 5. 위원회 : 행정협의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생활교육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대학일자리본부 11. 입학관리본부 12. 교육혁신단 13. 전인교육본부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수익사업단 |
| 제7조(대학원) 개정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를 통할한다. | 제7조(대학원)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10조(학과(부) 개정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 | 제10조(학과(부) ) ①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무, 학생 및 일반 행정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부에는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11조(스미스교양대학) 삭제 ① 스미스교양대학에 교양대학장을 두고, 교양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교양대학에 교학팀, 기초교양교육센터, 외국어교육센터, 교직과정을 둔다 ③ 기초교양교육센터에는 의사소통교육팀, 융합교양교육팀을 두며 외국어교육센터에는 글로컬영어교육팀, 제2외국어교육팀을 둔다. | 〈삭 제〉 |
| 〈신 설〉 | 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기초학문학부, 창의융복합학문학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를 둔다. ③ 〈삭제〉 |
| 제12조(교목처) 개정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을 둔다.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을 둔다. |
| 제13조(교무처) 개정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과 학사지원팀을 둔다. | 제13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업무, 교원인사업무, 시간강사업무, 학적, Su-innovation academy 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한다. ② 교무처에 교수지원팀,학사지원팀, SU-innovation Academy을 둔다. |
| 제14조(학생처) 개정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생활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 학생복지팀을 제외한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 |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15조(기획처) 개정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제15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기획처에 기획평가팀과 예산팀을 둔다. |
| 제16조(사무처) 개정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과, 시설과, 관리과를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과에 총무팀, 인사팀, 구매팀, 경비팀, 수송팀을 둔다. 3. 시설과에 관재팀, 건축팀, 영선팀을 둔다. 4. 관리과에 전기/통신팀, 기관팀, 조경팀, 미화팀을 둔다. | 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구매, 경비, 수송, 주차정산소)을 둔다. 3. 시설관리팀(관재, 영선, 전기통신, 기관, 조경, 미화)을 둔다. 4.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을 둔다. |
| 제17조(대외협력처) 개정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제17조(대외협력처) ①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처장을 두며 대외협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외협력, 발전기금 모금 및 홍보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팀과 홍보팀을 둔다. |
| 제18조(연구산학처) 개정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 제18조(연구산학처) ①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처장을 두며 연구산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연구산학처에 연구산학팀을 둔다. |
| 제21조(대학교회) 개정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제21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 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개정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를 둔다. | 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 |
| 제23조(생활교육관) 개정 ① 생활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관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사감을 둔다. | 제23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사감을 둔다. |
| 제24조(화잇연구센터) 개정 화잇연구센터에 화잇연구센터장을 두며 화잇연구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화잇연구센터 업무를 통할한다. | 제24조(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장을 두며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25조(박물관) 개정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통할한다. | 제25조(박물관) 박물관에 박물관장을 두며 박물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28조(콘서바토리) 삭제 콘서바토리에 담당자를 둔다. | 〈삭 제〉 |
| 〈신 설〉 | 제28조 |
| 제30조(공통기기실험실) 개정 공통기기실험실에 담당자를 둔다. | 제30조(공통기기실험실) 공통기기실험실에 공통기기실험실장을 둔다. |
| 제31조(국제교육원) 개정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제31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 베트남세종학등을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 제32조(평생교육원) 개정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 제32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
| 〈신 설〉 | 제32조의2(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33조(유치원) 개정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3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4조(어린이집) 개정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를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4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5조(부설연구기관) 개정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하되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제35조(부설연구기관) 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융합연구센터, 북아태지외학연구소, 정책연구소로 구분하며, 각 연구소는 삼육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 연구소장을 둔다. |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 제37조(삼육대학교 지주회사) 삭제 ① 삼육대학교 지주회사(SU Holdings)에 CEO를 두며, 지주회사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지주회사 업무를 통할한다. ② 지주회사에 ‘SU 건강케어’를 둔다. | 〈삭 제〉 |
| 제38조(대학일자리본부) 개정 ①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일반)를 둔다. | 제37조(대학일자리본부) ①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을 둔다. 각 센터 및 사업단 마다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둔다. |
| 제39조(입학관리본부)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 입학사정관실을 둔다. | 제38조(입학관리본부)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을 둔다. |
| 제40조(교육혁신단) 개정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과정인증센터, 이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제39조(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디지털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 제41조(전인교육원) 삭제 ① 전인교육원에 전인교육원장을 두며 전인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전인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전인교육원에 비교과통합센터, 인성교육센터, 사회봉사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삭 제〉 |
| 〈신 설〉 | 제40조(전인교육본부) ① 전인교육본부에 전인교육본부장을 두며 전인교육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전인교육본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전인교육본부에 인성교육원, 사회봉사단,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
| 제42조(학술정보원) 개정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 제41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
| 제43조(캠퍼스사업단) 개정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를 통할한다. | 제42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44조(예비군대대) 번호 변경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제43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 제45조(학교기업) 번호 변경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제44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 제46조(특성화사업단) 삭제 ① 특성화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특성화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성화사업단에는 건강과학사업단과 첨단도시농업사업단을 둔다. | 〈삭 제〉 |
| 〈신 설〉 | 제45조 |
| 〈신 설〉 | 제46조 |
| 제47조(ACE+사업단) 개정 ① ACE+사업단에 ACE+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CE+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ACE+ 사업단장은 교무처장이 겸직한다. ② ACE+ 사업단에 ACE+ 사업운영팀을 둔다. | 제47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②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
| 제51조(임기) 개정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교양대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1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52조(보직) 개정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특성화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제52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