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신구 대비
2019. 9. 23. 전부개정 (시행 2019. 9. 1.) →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4. 1.) · 개정 12 · 신설 4 · 삭제 7 · 번호 변경 19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전 (2019. 9. 23.) | 2021.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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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기구) 개정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기구표: [별표서식 1]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실 5. 위원회 : 행정협의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생활교육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대학일자리본부 11. 입학관리본부 12. 교육혁신단 13. 전인교육본부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수익사업단 |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학 기본 기관 : 총장, 부총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3. 대학 :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과학기술대학, 미래융합대학, 문화예술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스미스학부대학 4. 행정본부 :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부속실, 내부감사실, 재무실 5. 위원회 : 행정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대학부속기관 : 대학교회,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박물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공통기기실험실,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7. 부속교육기관 :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 8. 부설연구기관 :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 9.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입학관리본부 11. 교육혁신단 12. 인성교육원 13. 사회봉사단 14. 학술정보원 15. 캠퍼스사업단 16. 예비군대대 17. 학교기업 18. 재정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수익사업단 19. IR센터 |
| 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개정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기초학문학부, 창의융복합학문학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를 둔다. ③ 〈삭제〉 | 제11조(스미스학부대학) ① 스미스학부대학에 학부대학장을 두고, 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학문 학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스미스학부대학에 교학팀,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기초학문학부, 창의융복합학문학부,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교직과를 둔다. ③ 〈삭제〉 |
| 제12조(교목처) 개정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을 둔다. | 제12조(교목처) ① 교목처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앙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목처에 교목팀과 세계선교센터를 둔다. |
| 제14조(학생처) 개정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14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처장을 두며 학생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행정 및 학생복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생처에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양성평등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둔다. ③ 센터마다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16조(사무처) 개정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재무실과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무실에 재무팀을 둔다. 2.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구매, 경비, 수송, 주차정산소)을 둔다. 3. 시설관리팀(관재, 영선, 전기통신, 기관, 조경, 미화)을 둔다. 4.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을 둔다. | 제16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사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행정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인사팀, 시설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을 두고 하위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인사팀(총무, 인사, 구매, 경비, 수송, 주차정산소)을 둔다. 2. 시설관리팀(관재, 영선, 전기통신, 기관, 조경, 미화)을 둔다. 3. 건축·안전관리팀(건축, 안전관리)을 둔다. |
| 〈신 설〉 | 제19조(재무실) ① 재무실에 재무실장을 두며 재무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결산에 관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재무실에 재무팀과 구매팀을 둔다. |
| 제19조(각 부서 사무 분장) 번호 변경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20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 |
| 제20조(제위원회) 번호 변경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 제21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 |
| 제21조(대학교회) 번호 변경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제22조(대학교회) ① 대학교회에 교목처장을 두며 교목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교회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교회의 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
| 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번호 변경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 |
| 제26조(출판부) 삭제 출판부에 출판부장을 두며 출판부장은 연구산학처장이 겸임한다. | 〈삭 제〉 |
| 제27조(대학언론사) 번호 변경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제26조(대학언론사) ① 삼육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삼육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삼육대학교 방송국에 지도교수를 둔다. |
| 제28조 삭제 | 〈삭 제〉 |
| 제29조(인성교육수련원) 번호 변경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 제27조(인성교육수련원) 인성교육수련원에 담당자를 둔다. |
| 제30조(공통기기실험실) 번호 변경 공통기기실험실에 공통기기실험실장을 둔다. | 제28조(공통기기실험실) 공통기기실험실에 공통기기실험실장을 둔다. |
| 제31조(국제교육원) 개정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 베트남세종학등을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제29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국제하계대학운영센터를 둔다. ③ 각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 제32조(평생교육원) 번호 변경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 제30조(평생교육원) ①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원장을 두며, 평생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팀, 체육문화센터를 둔다. ③ 체육문화센터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임한다. |
| 제32조의2(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번호 변경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31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①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원장을 두며, 영재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영재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신 설〉 | 제32조(유치원)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3조(유치원) 개정 ① 유치원에 유치원장을 두며, 유치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유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제33조(어린이집)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 제34조(어린이집) 삭제 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원장을 두며, 어린이집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어린이집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감을 둘 수 있다. | 〈삭 제〉 |
| 제23조(생활교육원) 개정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사감을 둔다. | 제34조(생활교육원) ① 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교육원은 살렘관, 시온관, 에덴관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관마다 관장을 둔다. |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
| 제37조(대학일자리본부) 삭제 ①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에 대학일자리본부장을 두며,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일자리본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대학일자리본부에 취업진로지원센터,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을 둔다. 각 센터 및 사업단 마다 센터장 및 사업단장을 둔다. | 〈삭 제〉 |
| 제38조(입학관리본부) 개정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을 둔다. | 제37조(입학관리본부) ①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본부장을 두며, 입학관리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및 입학지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입학관리본부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팀을 둔다. |
| 제39조(교육혁신단) 번호 변경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디지털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제38조(교육혁신단)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단장을 두며 교육혁신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교육혁신단에 교수학습개발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디지털러닝센터를 둔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둔다. |
| 제40조(전인교육본부) 삭제 ① 전인교육본부에 전인교육본부장을 두며 전인교육본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전인교육본부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전인교육본부에 인성교육원, 사회봉사단,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 〈삭 제〉 |
| 〈신 설〉 | 제39조(인성교육원) ① 인성교육원에 인성교육원장을 두며 인성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인성교육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인성교육원 내에 콘서비토리를 두며 인성교육원장이 겸직한다. |
| 제41조(학술정보원) 번호 변경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 제40조(학술정보원) ①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원장을 두며 학술정보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술정보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학술정보원에 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둔다. |
| 제42조(캠퍼스사업단) 번호 변경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 | 제41조(캠퍼스사업단) 캠퍼스사업단에 캠퍼스사업단장을 두며 캠퍼스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사업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43조(예비군대대) 번호 변경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제42조(예비군대대) 예비군 대대에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장을 두며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 |
| 제44조(학교기업) 번호 변경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제43조(학교기업) ① 각 학교기업에 CEO를 두며, CEO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교기업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교기업에는 ‘SU edumi’와 ‘SU Agri’를 둔다. |
| 제45조 삭제 | 〈삭 제〉 |
| 제46조 삭제 | 〈삭 제〉 |
| 제47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개정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②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 제44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기획처장이 겸직한다. ③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을 둔다. |
| 제48조(수익사업단) 번호 변경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 제45조(수익사업단)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
| 〈신 설〉 | 제46조(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에 사회봉사단장을 두며 사회봉사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회봉사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
| 제49조(직종) 번호 변경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제47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직원으로 한다. |
| 제50조(직명) 번호 변경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48조(직명)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③ 조교는 조교운영규정에 따른다. |
| 제51조(임기) 번호 변경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9조(임기) 각 부서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처장, 각 부속기관장 및 부단장, 부장, 학교기업 CEO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각 학과(부)장, 대학원 학과장 및 학부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52조(보직) 번호 변경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삭제〉 | 제50조(보직)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