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 운영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8. 29. 개정 (시행 2016. 8. 29.) → 2014. 5. 1. 제정 (시행 2014.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 이후 (2016. 8. 29.) | 2014.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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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II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이하 “CK-II 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및 기간) 본 규정은 CK-II 사업에 한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기간) 본 규정은 CK-II 사업에 한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 제3조(조직)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위원회 2. CK-II 사업단 3.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 제3조(조직)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위원회 2. CK-II 사업단 3.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
|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 및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외 내부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 및 우리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중점특성화사업의 사업단장들로 구성한다.〈개정 2016-09-01〉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추진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4조(사업추진위원회)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 및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외 내부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 및 우리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중점특성화사업의 사업단장들로 구성한다.〈개정 2016-09-01〉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추진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 제5조(CK-II 사업단) ① 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전담조직인 CK-II 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참여교수 및 사업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단 업무 총괄 2.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 학생 및 사업지원인력 지휘ㆍ감독 3. 사업단 예산 배분, 조정 및 운영 4. 사업 참여학과 특성화사업 관련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5. 연차별 사업관리 및 성과지표 관리 6. 연차별 사업평가 수행 7. 사업단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8.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업단은 세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세부사업별 담당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사업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추진방향 설정 2. 사업군별 세부사업 점검 및 추진 3.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 제5조(CK-II 사업단) ① 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전담조직인 CK-II 사업단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참여교수 및 사업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단 업무 총괄 2.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 학생 및 사업지원인력 지휘ㆍ감독 3. 사업단 예산 배분, 조정 및 운영 4. 사업 참여학과 특성화사업 관련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5. 연차별 사업관리 및 성과지표 관리 6. 연차별 사업평가 수행 7. 사업단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8.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업단은 세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세부사업별 담당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사업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추진방향 설정 2. 사업군별 세부사업 점검 및 추진 3.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
| 제6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개정 ① 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을 통해 관리운영하며, 사업비 중앙조직은 사업지원부서인 기획처와 재무처가 맡는다.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이 된다. ③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 2.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 연차별 사업비 결산 4. 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 제6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① 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을 통해 관리운영하며, 사업비 중앙조직은 사업지원부서인 기획처와 재무실이 맡는다.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이 된다. ③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 2.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 연차별 사업비 결산 4. 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
| 제7조(자체평가) ①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점검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진행과정 상시 모니터링 및 진단 2. 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3.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 제7조(자체평가) ①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점검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진행과정 상시 모니터링 및 진단 2. 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3.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
|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CK-II 사업단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CK-II 사업단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9조(사업결과보고서) CK-II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업결과보고서) CK-II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0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의 중앙관리에 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별도의 사업비 집행 지침에 따른다. | 제10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의 중앙관리에 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집행 및 관리는 별도의 사업비 집행 지침에 따른다. |
| 제11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본 사업운영 및 관리 규정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본 사업운영 및 관리 규정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