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 운영 및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8. 29. 개정 (시행 2016. 8. 29.) → 2014. 5. 1. 제정 (시행 2014. 5.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이후 (2016. 8. 29.)2014. 5. 1.
제6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개정 ① 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을 통해 관리운영하며, 사업비 중앙조직은 사업지원부서인 기획처와 재무처가 맡는다.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이 된다. ③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 2.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 연차별 사업비 결산 4. 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제6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① 사업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을 통해 관리운영하며, 사업비 중앙조직은 사업지원부서인 기획처와 재무실이 맡는다.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이 된다. ③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 2.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 연차별 사업비 결산 4. 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