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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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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 신청, 교육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장학금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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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본 대학원규정은 교삼육법에 명시된 대학교육 대학원 학칙이념과 기독교위임한 정신을범위 바탕으로내에서 보건 과입학과, 사회복지에등록 필요한및 전문수강 지식의신청, 습득을 주된 교육목적으로과정, 하며외국어시험, 그종합시험, 응용학위논문 방법을및 일층학위수여,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장학금지급에 리더십대한 개발과 창조세부적인 연구 능력시행사항을 규정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1-03-01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보건 과학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습득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그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에 리더십 개발과 창조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