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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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교육과정, 학점, 수료 및 졸업 ›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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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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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06. 10. 개정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 시행 2019-09-01제목: 학①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 2011. 03. 01. 개정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 시행 2011-03-01제목: 학①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수업학․석사 연한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1.①학,본석사대학원연계과정을 이수업하고자연한하는 학생은2년으로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는재학자격을연모두 갖춘자로 한은다.51. 2학년을초과할이상 수료한없다.자 2.휴대학자는원휴학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간까지의중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학적을점인정은보유하되,최대휴12학점까지기간은대학원재학점으로연한에인정받을포함되지수아니한있다.3. 연구과정③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년을부를초과할첨부하여수대학원없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0조(수업 연한) · 시행 2001-03-011. 본 대학원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학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