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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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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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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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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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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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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시행 2011-03-01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2. 2006. 02. 28. 개정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전형논문지도교수 절차위촉
    본 대학원장은 학칙 제38조과장의 정원추천을 외받아 입논문지도 교수를 1학이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능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자사유로 학생의 전형은지도가  불가능할 본때에는 대학원과장의 학칙 제8조추천에 의하여 전형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39조(전형 절차) · 시행 2001-03-01
    본 대학원 학칙 제38조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