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 신청, 교육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장학금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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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본
대학원규정은교삼육법에 명시된대학교육대학원 학칙이념과기독교위임한정신을범위바탕으로내에서보건 과입학과,사회복지에등록필요한및전문수강지식의신청,습득을 주된교육목적으로과정,하며외국어시험,그종합시험,응용학위논문방법을및일층학위수여,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장학금지급에리더십대한개발과 창조세부적인연구 능력시행사항을 규정함양하고 인격을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1-03-01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보건 과학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습득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그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에 리더십 개발과 창조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