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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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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3d36 1eb9 04b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안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시험 › 제22조(응시절차).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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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22조(응시절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교과 이수응시절차
    본외국어 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원생은 위응시원회가서와 수험료를 소정한의 교과기일 과정표안에 따라 교과목을학부에 이수제출하여야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22조(교과 이수) · 시행 2001-03-01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 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