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과정에서 TOEFL 500점(CBT 170점, IBT 61점), TOEIC 700점, IELTS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0. 5.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시험 ›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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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 시행 2019-09-01석사과정에서 TOEFL 500점
(CBT 170점, IBT 61점), TOEIC 700점, IELTS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개정20122010-0105-0924〉 - 2011. 03. 01. 개정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 시행 2011-03-01석사과정에서 TOEFL
550500점 (CBT213170점),혹은IBT 61점), TOEIC730700점, IELTS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2-01-09〉 - 2006. 02. 28. 개정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신청시험과목의변경면제수강 신청한석사과목의정에서변경을TOEFL하고자550점하는(CBT자는213점)개강혹은2주TOEIC 730점 이내에상의수강신청변경원을성적표를 제출하여야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 2004. 03. 01. 제정 제25조(신청 과목의 변경) · 시행 2001-03-01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