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출제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제위원은 당해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5장 외국어시험 › 제27조(출제범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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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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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2. 28. 개정 제27조(출제범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성적 평가 및 평점출제범위학업출제위원은성적당해 외국어의등급과독해능력이평점은전공분야의다음과연구수행에같다. 등급 평적합한점 점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미만 유교있는결석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7조(성적 평가 및 평점) · 시행 2001-03-01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교 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