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응시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 시험 › 제32조(응시절차).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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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32조(응시절차) · 시행 2011-03-01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2조(응시절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응시절차대학종합시험에졸업응시하고자정도의 실력이 있하는자로서 본 대학생은 응시원의서와특정 과목의 이수험료를희망하는 자는소정의절차를기일 내에마치고교학원에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제출하여야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 시행 2001-03-01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