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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응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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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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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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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6장 종합 시험 › 제32조(응시절차).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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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32조(응시절차) · 시행 2011-03-01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32조(응시절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응시절차
    대학종합시험에 졸업응시하고자 정도의 실력이 있하는 자로서 본 대학생은 응시원의서와 특정 과목의 이수험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기일  내에 마치고교학원에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제출하여야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 시행 2001-03-01
    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