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입학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모집일정 공고
입학지원 서류 접수
전형: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구술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
입학사정
합격자 발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4조(입학절차).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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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4조(입학절차) · 시행 2011-03-01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1. 모집일정 공고②2. 입학지원 서류 접수③3. 전형: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구술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④4. 입학사정⑤5. 합격자 발표 - 2006. 02. 28. 개정 제4조(입학절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과 및입학정원절차본대학원에의설치하입학절차는학다음과(전공)및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원(1년의기준)은수험료를다음과납부하여야같한다.1. 석사과①모집일정:보건공고 ②입학과:지원보건교육서류및접수 ③전형:천연치료특별전공형(서류전형20명,및 구술고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또는10명 임상일반전문간호학과:형(구술고사와가정간호서류전공,형노인간호전공,그리고종양/호스피스필요시간호전공 20명필답시험)2. 연구과④입학사정:⑤합격자각 학과(전공)약간 명발표 - 2004. 03. 01. 제정 제4조(학과 및 입학 정원) · 시행 2001-03-01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 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보건학과: 보건교육 및 천연치료전공 20명,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0명 임상전문간호학과: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종양/호스피스 간호전공 20명 2. 연구과정: 각 학과(전공)약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