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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논문심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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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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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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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7장 학위 논문 › 제55조(논문심사연기).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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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55조(논문심사연기) · 시행 2011-03-01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 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55조(논문심사연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위논문심사연구계획서기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계획서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 에는 추가 연구를 제출명하여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의 승인을경우에 받아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55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 시행 2001-03-01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