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원구비서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9. 9. 1. 시행 · 개정 2019. 6.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19. 6. 10. · 시행 2019. 9. 1. · 판 번호 1111
- 원문 지문
3d36 1eb9 04b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가.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대학 성적증명서
라.사진 5매(3×4cm)
마.재직증명서 (해당자)
바.학업계획서
연구과정
가.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6조(지원구비서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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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6조(지원구비서류) · 시행 2011-03-01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1. 석사과정1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2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3다. 대학 성적증명서4라. 사진 5매(3X4cm3×4cm)5마. 재직증명서 (해당자)6바. 학업계획서②2. 연구과정1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2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 2006. 02. 28. 개정 제6조(지원구비서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지원
자격구비서류본 대학원의 과정에입학을시험원하는응시자는 다음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 대학원에구비서류실시하는1부씩을전형에 합격한 자라제출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 1.4년제 대입학에원서(대학사학위를원받은 자소정양식) 2.외국의대학에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사학위를진받은5매 (3X4cm) 5. 재직증명서 (해당자)36.기타학업계획서 ②연구과정 1.교육부장관이입학원서(대학원인소정하는양식) 2. 최종학교의졸업자증명서및혹은독학학사 학위 수여자업증명서 - 2004. 03. 01. 제정 제6조(지원 자격) · 시행 2001-03-01본 대학원의 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독학학사 학위 수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