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9. 6. 10. 개정 (시행 2019. 9. 1.) →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개정 17 · 신설 0 · 삭제 0

2011년 3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 6. 10.)2011. 3. 1.
제5조(지원자격) 개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전형 가.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 (4.5만점)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일반전형 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 〈삭제 2017-03-13〉 라.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3. 연구과정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제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전형 가.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 (4.5만점)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일반전형 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 보건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라.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3. 연구과정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제8조(합격기준) 개정 ① 입학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 구술고사의 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점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200점 총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서류 심사 성적을 100점, 구술고사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정한다.제8조(합격기준) ① 입학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 구술고사의 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40%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200점 총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서류 심사 성적을 100점, 구술고사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출제위원) 개정 구술고사 위원은 대학원장 혹은 학과장 및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제9조(출제위원) 구술고사 위원은 대학원장 혹은 교학부장 및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제12조(석사과정 등록) 개정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13〉 ③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통합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등록금 기준에 따라 학점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3-13〉 ④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제12조(석사과정 등록)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4학기,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3학점 단위로 등록금의 25% 씩을 납부해야 한다. ④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연구등록) 개정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군복기간은 면제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제13조(연구등록)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 면제받는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개정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24〉 ③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강신청) 개정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개정 2010-05-24〉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0-05-24〉제15조(수강신청)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개정 ①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삭제 2010-05-24〉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①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①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학점포기) 개정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01.29]제20조의2(학점포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9]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개정 석사과정에서 TOEFL 500점(CBT 170점, IBT 61점), TOEIC 700점, IELTS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0-05-24〉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00점 (CBT 170점, IBT 61점), TOEIC 700점, IELTS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2-01-09〉
제28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석사과정에서 영어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03-13〉제28조(배점 및 합격기준) 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30조(재시험) 개정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횟수에 관계없이 그다음 학기부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제30조(재시험)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횟수에 관계없이 그 다음 학기부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시험과목) 개정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0-05-24〉제34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분야는 학과에 따라 3~6과목으로 한다. 1. 보건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사회복지학과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필수 8과목 중에서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3.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개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개정 2017-03-13〉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혹은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제58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개정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 4부를 제출하되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커버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7-03-13〉제58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1. 석사 7부: 대학원 1부 (날인본), 도서관 6부(흑색 하드카바) 2. 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용 논문 디스켓 1부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개정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한다. 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제59조(학위 수여 자격)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