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1.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61 · 신설 2 · 삭제 20
2006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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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 신청, 교육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장학금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①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모집 회수 및 시기) ①매년 1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되 잔여 입학정원이 있을시,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학절차)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모집일정 공고 ②입학지원 서류 접수 ③전형: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구술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 ④입학사정 ⑤합격자 발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특별전형 1.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4.5만점)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②일반전형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보건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4.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③연구과정 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사진 5매 (3X4cm) 5. 재직증명서 (해당자) 6. 학업계획서 ②연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제7조의 제목 "지원 절차"를 "입학성적"으로 한다.
제7조 중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입학 성적은 서류심사 100점, 구술고사 100점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합격기준) ①입학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구술고사의 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40%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200점 총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서류 심사 성적을 100점, 구술고사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출제위원) 구술고사 위원은 대학원장 혹은 교학부장 및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합격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구술고사 및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입학등록) 입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석사과정 등록) ①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4학기,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3학점 단위로 등록금의 25% 씩을 납부해야 한다. ④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연구학점 등록) ①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학업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연구등록을 한 자는 등록금의 3% 범위 내에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③연구등록을 한 자는 정규 학생으로서의 권리(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등)를 갖는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①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강신청) ①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환은 A∘로 한다. ⑥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①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일반대학원에서 개설된 케어매니즈먼트 교과목 3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자퇴"를 "교육과정 편성"으로 한다.
제17조 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료학점) 수료학점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서 정하되,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 정 전 학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①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①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응시자격) 석사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응시절차)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안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시험일자) 외국어 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1. 영어 2. 제2외국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50점 (CBT 213점) 혹은 TOEIC 730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출제위원)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출제범위) 출제위원은 당해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합격인준) 대학원장은 외국어 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으면 합격으로 확정하고, 합격된 자에게는 합격을 알린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시험)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횟수에 관계없이 그 다음 학기부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3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전공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②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③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시험일자)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석사과 정의 종합 시험은 1-2일에 걸쳐서 실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분야는 학과에 따라 3-6 과목으로 한다. ①보건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 필수과목: 보건학원론, 통계학 특론, 건강원리, 역학 2. 선택과목: 보건행태론, 천연치료학, 건강기능성 식품학, 건강상담 심리학 3. 필수과목은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학과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필수 8과목 중에서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③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얻어 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출제자에 따라서 만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각 과목별(시 험 시간별) 합격을 인정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합격인준) 대학원장은 과목별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전체과목(1개 교시의 과목을 1과목으로 간주한다)의 1/2 이 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①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논문지도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2인으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④논문지도교수와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 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①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연구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실제 지도를 받는다. ②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논문 예비발표) ①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 한다. ④논문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①4학기 혹은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②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③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⑤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제44조의 제목 "신청 시기 및 절차"를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학기 중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를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 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심사용 학위논문)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에서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료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은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②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논문심사기간)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논문심사의 방법) ①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심사 및 지도) ①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불미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 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논문심사연기)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 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논문심사 판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논문 재심사) 논문의 제출은 총 3회에 한하며,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보완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①석사 7부: 대학원 1부 (날인본), 도서관 6부(흑색 하드카바) ②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용 논문 디스켓 1부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①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5조를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학위수여) 학위는 제59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학위수여의 회수 및 시기)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회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학위기) 석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제1호 서식과 [별지서식]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산학협동 장학금은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른 산학 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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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보건 과학과 사회복지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습득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며, 그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에 리더십 개발과 창조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 신청, 교육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장학금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명칭) 개정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조(적용) ①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3조(과정 및 수업) 개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 제3조(모집 회수 및 시기) ①매년 1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되 잔여 입학정원이 있을시,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 제4조(학과 및 입학 정원) 개정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및 입학 정원(1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보건학과: 보건교육 및 천연치료전공 20명,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0명 임상전문간호학과: 가정간호전공, 노인간호전공, 종양/호스피스 간호전공 20명 2. 연구과정: 각 학과(전공)약간 명 | 제4조(입학절차)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모집일정 공고 ②입학지원 서류 접수 ③전형: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구술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 ④입학사정 ⑤합격자 발표 |
| 제5조(입학 시기) 개정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특별전형 1.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4.5만점)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②일반전형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보건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4.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③연구과정 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제6조(지원 자격) 개정 본 대학원의 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독학학사 학위 수여자 | 제6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사진 5매 (3X4cm) 5. 재직증명서 (해당자) 6. 학업계획서 ②연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
| 제7조(지원 절차) 개정 본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입학성적) 입학 성적은 서류심사 100점, 구술고사 100점으로 한다. |
| 제8조(전형 방법) 개정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전형(면접과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과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 방법에 의하여 입학 전형이 이루어진다. | 제8조(합격기준) ①입학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구술고사의 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40%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200점 총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서류 심사 성적을 100점, 구술고사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
| 제9조(입학 취소) 개정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 제9조(출제위원) 구술고사 위원은 대학원장 혹은 교학부장 및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
| 제10조(전공 분야) 개정 본 대학원은 일반 정규 대학의 졸업자로서 전공 학과가 다른 자에 대하여도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 제10조(합격사정)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구술고사 및 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
| 제11조(등록) 개정 1.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 신청을 포함한다. 2. 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 연한 동안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기일 내에 미등록시는 제적한다. | 제11조(입학등록) 입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
| 〈신 설〉 | 제12조(석사과정 등록) ①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4학기,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3학점 단위로 등록금의 25% 씩을 납부해야 한다. ④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 제12조(연구학점 등록) 개정 1.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기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 등록을 할 수 있다. 2. 연구 등록은 등록금의 40%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납부하며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학점 등록) ①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학업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연구등록을 한 자는 등록금의 3% 범위 내에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③연구등록을 한 자는 정규 학생으로서의 권리(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등)를 갖는다. |
| 제13조(수강 신청) 삭제 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 〈삭 제〉 |
| 제14조(등록생의 권한) 개정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①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5조(휴학) 개정 1.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 기간에서 제외된다. 3. 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4. 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5. 장기 지방 근무, 장기 해외 근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에 의하여 휴학 기간에서 제외된다. | 제15조(수강신청) ①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환은 A∘로 한다. ⑥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
| 제16조(복학) 개정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초의 등록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 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3.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①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일반대학원에서 개설된 케어매니즈먼트 교과목 3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 제17조(자퇴) 개정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 제18조(제적) 개정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 제18조(수료학점) 수료학점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서 정하되,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 정 전 학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9조(재입학) 개정 1.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재입학은 제적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3. 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 기간을 포함한다. 4. 재입학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①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
| 제20조(수업 연한) 개정 1. 본 대학원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휴학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연구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①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제21조(수업 일수 및 수료 시기) 개정 1.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 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과목의 성적 평균이 C+ (2.5) 이상이 이어야 한다. 3. 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4. 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5.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6. 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제21조(응시자격) 석사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 |
| 제22조(교과 이수) 개정 본 대학원 위원회가 정한 교과 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2조(응시절차)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안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23조(이수 학점) 삭제 1.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각 학과 및 전공별로 다음과 같다. 보건학과 보건교육학 전공: 39학점 보건학과 보건교육 및 천연치료학 전공: 45학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39학점 2. 학생의 매 학기 등록 학점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3. 매 학기 수업 시간의 3분의 2 출석 미달인 자와 수강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삭 제〉 |
| 제52조(시험 일자) 개정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일 전후 30일 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3조(시험일자) 외국어 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4조(이수 과목) 개정 1.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 과정에 의한다. 2. 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아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 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3. 교과 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24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1. 영어 2. 제2외국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 제25조(신청 과목의 변경) 개정 수강 신청한 과목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 2주 이내에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50점 (CBT 213점) 혹은 TOEIC 730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
| 제26조(평가시험) 개정 1.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한다. 2. 각 과목의 전체 수업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낙제(F)가 된다. | 제26조(출제위원)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 한다. |
| 제27조(성적 평가 및 평점) 개정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 점 점 수 A+ A B+ B C+ C F FA 4.5 4.0 3.5 3.0 2.5 2.0 0.0 0.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 미만 유교 결석 | 제27조(출제범위) 출제위원은 당해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8조(학점 인정) 개정 1. 학점은 성적 C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2.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 C+ 이상이어야 한다. | 제28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
| 제29조(재수강) 개정 1.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예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2.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제29조(합격인준) 대학원장은 외국어 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으면 합격으로 확정하고, 합격된 자에게는 합격을 알린다. |
| 제30조(유고 결석) 개정 해외 출장 및 이에 춘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 서류에 의하여 유고 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 결석 허용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 제30조(재시험)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횟수에 관계없이 그 다음 학기부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31조(자치 활동) 개정 학생의 자치 활동 기구로 본 대학원에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사업, 예산, 결산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1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3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전공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②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③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 제32조(연구생 지원자의 자격 및 전형방법) 개정 대학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의 특정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해당 과정의 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제3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3조(연구과정 지원 서류) 개정 연구과정의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 제33조(시험일자)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석사과 정의 종합 시험은 1-2일에 걸쳐서 실시한다, |
| 제34조(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 개정 1. 연구생의 연구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연구생은 12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제34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분야는 학과에 따라 3-6 과목으로 한다. ①보건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 필수과목: 보건학원론, 통계학 특론, 건강원리, 역학 2. 선택과목: 보건행태론, 천연치료학, 건강기능성 식품학, 건강상담 심리학 3. 필수과목은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학과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필수 8과목 중에서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③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
| 제35조(연구생의 등록) 개정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생의 입학금은 면제된다. | 제35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
| 제36조(연구실적증명서) 개정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청강한 과목에 대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별지서식 2를 교부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얻어 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출제자에 따라서 만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각 과목별(시 험 시간별) 합격을 인정 한다. |
| 제37조(공개강좌) 개정 1. 본 대학원에 정규 과정 외에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교양, 학술의 응용 및 전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강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개강 이전에 공시한다. 4. 공개강좌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제37조(합격인준) 대학원장은 과목별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
| 제38조(정원 외 입학) 개정 각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 교포 자녀, 학과가 또는 학연산 협동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4조에 규정된 저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8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전체과목(1개 교시의 과목을 1과목으로 간주한다)의 1/2 이 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
| 제39조(전형 절차) 개정 본 대학원 학칙 제38조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대학원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 제40조(한국어 시험) 개정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 지원자에게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0조(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①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논문지도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2인으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④논문지도교수와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 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 제41조(학점 이수와 취득) 개정 외국인 학생의 학점 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 제41조(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①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연구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실제 지도를 받는다. ②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 제42조(논문지도교수) 개정 본 대학원의 교수로서 학생의 전공 분야와 동일한 전임교원이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제42조(논문 예비발표) ①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 한다. ④논문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제43조(임무) 개정 논문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 연구, 논문작성 및 학사에 관련한 지도를 한다. |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①4학기 혹은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②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③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⑤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
| 제44조(신청 시기 및 절차) 개정 제2학기 중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 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 제45조(승인) 개정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46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점토한 후 이의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 제45조(심사용 학위논문)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에서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료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6조(지도학생수) 개정 지도교수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과정은 6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
| 제47조(지도교수 변경) 개정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1학기 전에 한한다. | 제47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위원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논문원고 제출자의 자격여부를 심의 인준한다. |
| 제48조(논문제출 자격시험) 개정 각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어시험에 관한 규정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48조(심사위원의 선정)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은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 제49조(외국어시험) 개정 석사과정의 학생은 영어시험 및 전공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②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 제50조(석사학위 종합시험) 개정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과 선택과목에 걸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각 학과의 교과 과정에 규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C+ (2.5) 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50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 제51조(수험료) 개정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1조(논문심사 횟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신 설〉 | 제52조(논문심사기간)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 제53조(합격 기준) 개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53조(논문심사의 방법) ①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제54조(재시험) 개정 1. 본 대학원 학칙 제49조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된 학기부터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2. 본 대학원 학칙 제50조의 종합시험에서 전체과목의 2분의 1이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4조(심사 및 지도) ①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불미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 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
| 제55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개정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5조(논문심사연기)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 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56조(논문작성) 개정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제56조(논문심사 판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
| 제57조(논문규격) 개정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규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 제57조(논문 재심사) 논문의 제출은 총 3회에 한하며,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보완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 제58조(논문제출) 개정 완성된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기간내에 심사용 논문 4부를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①석사 7부: 대학원 1부 (날인본), 도서관 6부(흑색 하드카바) ②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용 논문 디스켓 1부 |
| 제59조(심사위원 및 위원장) 개정 1. 제출된 학위논문은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제42조가 규정한 논문 지도교수와 같은 자격을 가진 교원과 외부인사 중에서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본 대학원장은 당해 논문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①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
| 제60조(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삭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 〈삭 제〉 |
| 제65조(학위수여) 개정 학위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 제60조(학위수여) 학위는 제59조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
| 제66조(특례 장학금) 삭제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재학기간 중 입학금 및 등록금의 3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삭 제〉 |
| 제67조(외국인 장학생) 삭제 외국인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제68조(S.D.A. 교회기관 소속 학생의 장학금) 삭제 S.D.A. 교회 기관 소속의 목회자 및 직원에게는 재학 기간 중 입학금 및 등록금의 3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삭 제〉 |
| 제69조(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장학금) 삭제 본 대학 소속 교직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재학 기간 중 입학금 및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삭 제〉 |
| 제70조(입학 성적 장학금) 삭제 각 학과 1위(전액 장학금 수혜자 제외)에게 3분의 1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단, 입학 인원이 5명 이내일 때는 3분의 1을, 6명 이상일 경우는 2분의 1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삭 제〉 |
| 제71조(성적 장학금) 삭제 재학 중 각 학과의 1위( 전액 장학금 수혜자 제외)에게 등록금의 5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삭 제〉 |
| 제72조(조교 및 임원 장학금) 삭제 각 학과의 학생들이 납부하는 실 등록금 총액의 20% 이내의 금액을 조교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 〈삭 제〉 |
| 제73조(연구과정 장학금) 삭제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제74조(면제) 삭제 본 대학원 학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업 연한이 경과되었고 소요 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삭 제〉 |
| 제75조(조직) 삭제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교학부장 외에 각 학과마다 학사를 담당할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 〈삭 제〉 |
| 제76조(보건복지대학원위원회) 삭제 1. 본 대학원에 보건복지대학원위원회를 둔다. 2. 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본 대학원 교학부장, 본 대학원의 보건학과장, 사회복지학과장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 대학원 교학부장을 서기로 한다. | 〈삭 제〉 |
| 제77조(임기) 삭제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삭 제〉 |
| 제78조(본건복지대학원위원회의 기능) 삭제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제적자진 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 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학위 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장학금 및 연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보건복지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삭 제〉 |
| 제79조(보건복지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삭제 1. 본 대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본 대학원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박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삭 제〉 |
| 제80조(준용 규정) 삭제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와 학칙을 준용한다. | 〈삭 제〉 |
| 제81조(시행 규정) 삭제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삭 제〉 |
| 제61조(심사 의결) 개정 논문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 제61조(학위수여의 회수 및 시기)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회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
| 제62조(재심사) 개정 학위논문의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에 학생은 적절한 수정 보완을 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2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제62조(학위기) 석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제1호 서식과 [별지서식]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
| 제63조(논문 제출 시한) 개정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 제63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산학협동 장학금은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른 산학 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 제64조(학위의 청구) 삭제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