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1. 3. 1. 개정 (시행 2011. 3.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40 · 신설 0 · 삭제 1
2006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1. 3. 1.)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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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개정 ①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조(적용) ①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3조(모집 회수 및 시기) 개정 ① 매년 1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되 잔여 입학정원이 있을시,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 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3조(모집 회수 및 시기) ①매년 1회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되 잔여 입학정원이 있을시, 학기 단위로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 제4조(입학절차) 개정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고 2. 입학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구술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 제4조(입학절차)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모집일정 공고 ②입학지원 서류 접수 ③전형: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구술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필요시 필답시험) ④입학사정 ⑤합격자 발표 |
| 제5조(지원자격) 개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전형 가.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 (4.5만점) 이상인 자 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일반전형 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 보건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라.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3. 연구과정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제5조(지원자격)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특별전형 1. 국내외 4년제(학부) 또는 동일계열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성적이 4.0(4.5만점)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②일반전형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보건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4.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최근 10년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간호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분야는 종양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노인전문간호과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한다. ③연구과정 1.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 제6조(지원구비서류) 개정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사진 5매(3×4cm) 마. 재직증명서 (해당자) 바. 학업계획서 2.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 제6조(지원구비서류)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성적증명서 4. 사진 5매 (3X4cm) 5. 재직증명서 (해당자) 6. 학업계획서 ②연구과정 1.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
| 제8조(합격기준) 개정 ① 입학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 점수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 구술고사의 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40%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200점 총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서류 심사 성적을 100점, 구술고사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 제8조(합격기준) ①입학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 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구술고사의 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40%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이상이 40%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지원자의 입학성적 장학금 해당여부는, 200점 총점으로 하여 지원자의 서류 심사 성적을 100점, 구술고사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
| 제12조(석사과정 등록) 개정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4학기,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3학점 단위로 등록금의 25% 씩을 납부해야 한다. ④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2조(석사과정 등록) ①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보건학과,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4학기, 임상전문간호학과는 5학기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 3학점 단위로 등록금의 25% 씩을 납부해야 한다. ④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논문을 신청하여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⑥논문심사용 가제본을 교학부에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용 가제본을 다시 제출할 때에도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 제13조(연구등록) 개정 연구등록이라 함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정규등록을 필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재학생은 아니지만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논문을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 연구등록비를 면제받는다. 3. 납부해야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 제13조(연구학점 등록) ①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학업을 수료한 자는 학위를 받을 때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②연구등록을 한 자는 등록금의 3% 범위 내에서 연구등록금을 납부한다. ③연구등록을 한 자는 정규 학생으로서의 권리(학생증 발급, 도서관 이용 등)를 갖는다. |
|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개정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외국인 학생 등록) ①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정원의 30%내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의 1/2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③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 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5조(수강신청) 개정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에 따른다. | 제15조(수강신청) ①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원칙적으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강신청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모든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환은 A∘로 한다. ⑥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
|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개정 ① 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제16조(학기당 이수학점) ①정규학점의 신청은 12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다음의 경우는 학기당 이수학점이 12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공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 논문연구과목이 포함된 학기에는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일반대학원에서 개설된 케어매니즈먼트 교과목 3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1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개정 ① 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 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19조(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①학점교류가 인정 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 「학칙」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
|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개정 ① 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 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20조(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①학, 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②학점인정은 최대 12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수강신청은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제20조의2(학점포기) 삭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9] ①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삭 제〉 |
| 제24조(시험과목) 개정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영어 나. 제2외국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제24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 1. 영어 2. 제2외국어 또는 전공영어(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개정 석사과정에서 TOEFL 500점 (CBT 170점, IBT 61점), TOEIC 700점, IELTS 6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2-01-09〉 | 제25조(시험과목의 면제) 석사과정에서 TOEFL 550점 (CBT 213점) 혹은 TOEIC 730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사과정의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
| 제26조(출제위원) 개정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 제26조(출제위원)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 한다. |
| 제28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28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석사과정에서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2외국어를 전공영어로 대치할 경우에는 75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
| 제30조(재시험) 개정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횟수에 관계없이 그 다음 학기부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0조(재시험)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횟수에 관계없이 그 다음 학기부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31조(응시자격) 개정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3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전공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3.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제31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3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전공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②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③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 제32조(응시절차) 개정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3조(시험일자) 개정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1~2일에 걸쳐서 실시한다. | 제33조(시험일자)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석사과 정의 종합 시험은 1-2일에 걸쳐서 실시한다, |
| 제34조(시험과목) 개정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분야는 학과에 따라 3~6과목으로 한다. 1. 보건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사회복지학과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필수 8과목 중에서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3.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 제34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분야는 학과에 따라 3-6 과목으로 한다. ①보건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 필수과목: 보건학원론, 통계학 특론, 건강원리, 역학 2. 선택과목: 보건행태론, 천연치료학, 건강기능성 식품학, 건강상담 심리학 3. 필수과목은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학과의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 필수 8과목 중에서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③임상전문간호학과의 종합시험과목은 공통필수 2개 교과목, 전공필수 2개 교과목으로 한다. |
| 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개정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출제자에 따라서 만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각 과목별(시험시간별) 합격을 인정한다. | 제36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얻어 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출제자에 따라서 만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각 과목별(시 험 시간별) 합격을 인정 한다. |
| 제38조(재시험) 개정 종합시험에서 전체과목의 1/2 이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1학기 이상 경과된 후에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불합격 과목이 1/2 미만일 때에는 해당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38조(재시험) 종합시험에서 전체과목(1개 교시의 과목을 1과목으로 간주한다)의 1/2 이 상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
|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개정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9조(논문지도교수 위촉)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 교수를 1학기 중 에 위촉한다. 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 제40조(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개정 ① 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 논문지도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2인으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④ 논문지도교수와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제40조(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①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논문지도위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2인으로 구성하며 지도위원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④논문지도교수와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 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 제41조(학업 및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개정 ① 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학업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실제 지도를 받는다. ② 논문을 제출하기 1학기 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제41조(연구계획서 작성과 제출) ①석사과정 학생은 입학 전형 시에 관심연구 분야의 연구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논문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후 연구진행에 관한 실제 지도를 받는다. ②종합시험에 합격한 이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논문지도비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
| 제42조(논문 예비발표) 개정 ①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42조(논문 예비발표) ①논문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사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위 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논문 예비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③논문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 한다. ④논문지도교수는 예비 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개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혹은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2.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 제4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①4학기 혹은 5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친 자 ②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③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⑤학과의 요구 시에 학위논문에 대한 예비발표(세미나 발표)나 학회발표를 마친 자 |
| 제44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개정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44조(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 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10학기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개정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46조(학위논문의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①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②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의 2가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
| 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개정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제49조(심사위원수와 자격) ①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②조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③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 제53조(논문심사의 방법) 개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3조(논문심사의 방법) ①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제54조(심사 및 지도) 개정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불미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 제54조(심사 및 지도) ①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불미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 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
| 제55조(논문심사연기) 개정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5조(논문심사연기)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 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 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58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개정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1. 석사 7부: 대학원 1부 (날인본), 도서관 6부(흑색 하드카바) 2. 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용 논문 디스켓 1부 | 제58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①석사 7부: 대학원 1부 (날인본), 도서관 6부(흑색 하드카바) ②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용 논문 디스켓 1부 |
|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개정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2. 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 제59조(학위 수여 자격) 석사학위 수여의 자격으로는 소정의 학점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①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석사학위논문을 선택으로 하는 경우는,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교과목의 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
| 제61조(학위수여의 횟수 및 시기) 개정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횟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 제61조(학위수여의 회수 및 시기)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회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
| 제62조(학위기) 개정 석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 1호 서식과 별지서식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 제62조(학위기) 석사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제1호 서식과 [별지서식]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
| 제63조(장학제도) 개정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른 산학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이 본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05-24〉 | 제63조(장학제도) 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산학협동 장학금은 행정협의회 결의에 따른 산학 협동 실습기관 소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