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업규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72
- 원문 지문
9a90 5a23 891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7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한국어 과정 › 제11조(수업규정). 소관 국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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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11조(수업규정) · 시행 2020-06-01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807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개정 2020-06-08〉 - 2017. 09. 06. 제정 제11조(수업규정) · 시행 2017-09-01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