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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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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72
원문 지문
9a90 5a23 891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국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한국어 언어 교육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사업). 소관 국제교육원.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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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7. 09. 06. 제정 제4조(사업) · 시행 2017-09-01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한국어 언어 교육 2. 각종 한국 문화 체험 3.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4.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