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4. 1.)2020. 6. 8.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자문위원(2),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