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7. 9. 6. 제정 (시행 2017. 9.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80%"를 "7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9. 6.) | 2020. 6. 8. |
|---|---|
| 제11조(수업규정) 개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8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 제11조(수업규정) 수업에 등록한 학생은 수업시간 70%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개정 2020-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