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한국어교육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제교육원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부원장, 자문위원(3),"를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자문위원(2),"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04-01〉"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4. 4. 1.
제6조(운영위원회) 개정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국제교육원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부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제6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자문위원(2),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