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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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학협력센터장,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국제교육원장"을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으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24-04-01〉"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12. 19.) | 2024. 4. 1. |
|---|---|
| 제8조(운영위원회) 개정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센터장,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국제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 제8조(운영위원회) 일자리본부 및 산하조직(이하‘산하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장은 일자리본부장이 되고, 취업진로지원센터장(서기),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재무처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국제교육원장, 대학일자리본부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교내·외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진행을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가. 일자리본부 산하조직의 사업 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나. 진로설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다. 학생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 운영 및 환류에 관한 중요 사항 라.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의 사업운영 규정의 제정·개정 마.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사전 조사 심의 바. 일자리본부 산학조직이 시행하는 사업 승인 및 사후 평가(만족도 조사) 사. 사업과 관련한 사후평가를 활용한 결과 분석 및 차기 년도 사업계획 승인 아. 그 밖에 대학일자리본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면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