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1.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1. · 판 번호 1671
- 원문 지문
37ff dc96 e21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글로컬사회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본원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원 정책수립, 전략과제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글로컬 사회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본원 교육관련 인재 양성, 기본교육 운영계획, 실행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규정) 제5조(운영위원회). 소관 글로컬사회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5-01-06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신설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5-01-01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은 본원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원 정책수립, 전략과제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글로컬 사회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본원 교육관련 인재 양성, 기본교육 운영계획, 실행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