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2025. 1. 6. 전부개정 (시행 2025. 1. 1.) · 개정 3 · 신설 2 · 삭제 3 · 번호 변경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6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전 (2023. 11. 27.) | 202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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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글로컬사회혁신원(이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8〉 *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따른 사회혁신 정책의 수립, 확산 및 환류체계의 통합관리 수행을 위해 설치된 글로컬사회혁신원(이하 “본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기능) 개정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6-08〉 1. 교내·외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2. 리더십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개정 2020-06-08〉 3. 〈삭제 2023-11-27〉 4. 리더십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5.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개정 2020-06-08〉 | 제2조(기능)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의 사회혁신 정책 수립, 전략과제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 2.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3. 글로벌 사회혁신 활동 기획, 참여 및 운영 4. 사회혁신분야 혁신 역량 제고 및 선도적 인재 양성 방향 연구 5. 교내·외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교육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6. 국내·외 봉사프로그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운영 및 관리 7. 콘서바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 |
| 제3조(기구) 개정 본원의 리더십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 교육개발팀,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1-27〉 교육운영팀은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관리한다.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리더십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를 진행한다.(수정)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진행을 담당한다. | 제3조(기구) 본원의 사회공헌형 혁신가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사회혁신팀, 사회봉사팀, 콘서바토리 등을 둘 수 있다. 1. 사회혁신팀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교육활동으로, 사회혁신 교과목 개발 및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글로컬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등을 말한다. 2. 사회봉사팀은 봉사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 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유 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또는 사회공헌 (social contribution) 등의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공헌, 전공연계 봉사클럽, 봉사 학습 (Service-Learning), 국내/ 해외 봉사활동 등 (해외) 지역사회 요구에 의해 학생들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사회봉사활동 운영 및 글로컬사회혁신원 인증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콘서바토리는 콘서바토리 운영을 담당한다. |
| 제4조(임무) 삭제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2020-06-08〉 2.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0-06-08〉 | 〈삭 제〉 |
| 제5조(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 삭제 교내 리더십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총장(위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서기), 사회봉사단장, 처·실장,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27〉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27〉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 제6조(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 삭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글로컬사회혁신원장(위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서기), 학생복지팀장, 교목처팀장,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팀장, 생활관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이내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27〉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7〉 ② 리더십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7〉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삭 제〉 |
| 〈신 설〉 | 제4조(조직 및 구성) 본원의 조직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과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원장과 부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2. 본원에는 교수, 직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련된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
| 〈신 설〉 | 제5조(운영위원회) 본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은 본원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원 정책수립, 전략과제 기획 및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글로컬 사회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본원 교육관련 인재 양성, 기본교육 운영계획, 실행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④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7조(기타) 번호 변경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6조(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