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27. 개정 (시행 2023. 11.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11. 27.)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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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글로컬사회혁신원(이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8〉 *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 인성교육원(이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8〉 |
| 제2조(기능) 개정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6-08〉 1. 교내·외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2. 리더십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개정 2020-06-08〉 3. 〈삭제 2023-11-27〉 4. 리더십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5.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개정 2020-06-08〉 | 제2조(기능)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6-08〉 1. 교내·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2.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개정 2020-06-08〉 3.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개정 2020-06-08〉 4.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5.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개정 2020-06-08〉 |
| 제3조(기구) 개정 본원의 리더십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 교육개발팀,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11-27〉 교육운영팀은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관리한다.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리더십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를 진행한다.(수정)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진행을 담당한다. | 제3조(기구) 본원의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 교육개발팀,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을 둔다. 교육운영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관리한다.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를 진행한다.(수정)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진행을 담당한다. |
| 제4조(임무) 개정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2020-06-08〉 2.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0-06-08〉 | 제4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부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2020-06-08〉 2.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0-06-08〉 |
| 제5조(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 개정 교내 리더십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총장(위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서기), 사회봉사단장, 처·실장,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27〉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27〉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성교육위원회) 교내 인성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성교육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인성교육원장(서기), 사회봉사단장, 처·실장, 인성교육원·사회봉사단 직원 각 1명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수정)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6조(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 개정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글로컬리더십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글로컬사회혁신원장(위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서기), 학생복지팀장, 교목처팀장, 교무부처장 스미스학부대학팀장, 생활관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이내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1-27〉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7〉 ② 리더십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7〉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인성교육실무위원회)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인성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인성교육원장(위원장), 인성교육원 직원(서기), 학생처장,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시온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수정)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인성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제7조(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7조(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