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글로컬사회혁신원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3. 1.) → 2017. 3. 1. 제정 (시행 2017. 3.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이후 (2020. 6. 8.)2017. 3. 1.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 인성교육원(이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08〉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 전인교육원(이하 “본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개정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06-08〉 1. 교내·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2.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개정 2020-06-08〉 3.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개정 2020-06-08〉 4.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개정 2020-06-08〉 5. 콘서비토리관련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관리〈개정 2020-06-08〉제2조(기능) 본원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서 전인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전인(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교내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국내외 봉사 및 서비스러닝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3.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 관리 및 지원 4. 기타 인성교육 관련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제3조(기구) 개정 본원의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진행 및 관리를 위해 교육운영팀, 교육개발팀,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을 둔다. 교육운영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학생리더지도·관리한다. 교육개발팀은 교내외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를 진행한다.(수정) 콘서바토리·외부교육진행팀은 콘서바토리 운영 및 외부교육수주·진행을 담당한다.제3조(기구) ①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 기구로서 본원에 인성교육센터, 사회봉사센터, 비교과통합센터를 둔다. 1. 인성교육센터는 MVP캠프 및 MVP+교육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사회봉사센터는 국내외 봉사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교과와 연계한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비롯해 Total Up프로그램 및 전공연계봉사클럽 등을 관리 운영한다. 세부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3. 비교과통합센터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종합 관리하는 가능을 가지며, 세부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본원의 운영을 위해 원장 및 각 센터의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팀장 및 팀원, 조교 등 필요 인력을 둔다.
제4조(임무) 개정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부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신설 2020-06-08〉 2.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20-06-08〉제4조(임무) 본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의 지도 아래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③ 팀장 및 사무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인성교육위원회) 개정 교내 인성교육관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성교육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인성교육원장(서기), 사회봉사단장, 처·실장, 인성교육원·사회봉사단 직원 각 1명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관련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수정) ②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조(전인교육위원회)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인교육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 위원은 총장, 전인교육원장, 부총장 및 각 처실장, 전인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전인교육원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교원의 경우 보직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④ 위원회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인교육원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성교육실무위원회) 개정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인성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인성교육원장(위원장), 인성교육원 직원(서기), 학생처장,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시온관장 및 위원장이 위촉한 5명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수정) 2.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인성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6조(전인교육실행위원회) 전인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전인교육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 위원은 전인교육원장(위원장), 인성교육센터장(서기), 전인교육원팀장, 사회봉사단팀장, 교목부처장, 교무부처장, 사무부처장, 시온관장 및 총장이 위촉한 5명의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직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인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제7조(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